[현장스케치] 제5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교육(NKReLATE)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ㆍ탈북민 | [현장스케치] 제5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교육(NKReLAT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12-17 10:16 조회1,751회

본문


1. 들어가며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15() 16:00~18:00 5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교육(NKReLATE: North Korean Refugee Legal Aid Training & Empowerment)을 진행했습니다. 동천은 2016년부터 매년 북한이탈주의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와 비영리단체활동가를 대상으로 법률지원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60여명의 변호사 및 활동가들이 참여한 올해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를 맡은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지난 4회 동안은 북한이탈주민 상담 및 소송지원에 필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상담 및 지원이 제도적 한계에 부딪칠 때가 많으므로 올 해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의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며 교육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교육 주요 내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이주성 사무총장은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쟁점 및 개선방향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각종 신고와 승인, 취소, 조정명령, 지도감독권 행사 등 정부의 통제권한 행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남북의 민간 교류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북민협과 안민석, 이용선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및 「남북 인도적 협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자기 완결적 신고제, 협력사업 중심의 포괄승인제, 손실보상 규정, 지도 및 감독권 적정화, 북한주민 의제조항 삭제 등의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어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배용만 변호사는 정부가 지난 827일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첫째, 개정안에 접촉 신고 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는 입장이 소개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간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현행 승인 제도의 지속적 완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을 지향해야 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둘째, 신설된 우수교역업체 인증 규정에서 교역사업자에게 서류제출의 간소화 등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지적됐습니다. 앞선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셋째,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주민 상호간 유대감을 쌓은 동서독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협력사업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한 것은 남북의 교류협력 발전에 바람직한 모습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회의 오재욱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의 쟁점 및 개정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불합리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외국 국적의 비취득이라는 요건 삭제북한이탈주민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보호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피구금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3. 종합토론


   토론자들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여러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박일수 팀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 시민 단체의 대북협력 참여도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시민 단체들의 효능감이 감소하고 실망감이 커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되기 위해 더 많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기반을 안정화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다음학교의 전사라 교감은 조부모가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자녀와 같은 사례 등을 들며 법조문의 적용 범위를 질문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회복과 선택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의도를 가진 지원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보였습니다. 법무부 통일법무과 한경태 서기관은 발제에 관해 제3국 출생자녀의 경우 북한에서 이탈하였을 것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했고, 3국 출생 자녀를 북한이탈주민에 포섭하는 것보다는 보호대상자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교육에 참가한 정경오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이 중국 등 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도 한국국적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발표에 공감한다는 의견과 함께 구체적인 질문을 하며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발제자들과 교육 참여자들이 함께 남북교류와 북한이탈주민 법제에 관해 배우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공윤영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