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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제5회 로펌공익네트워크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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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12-23 17:40 조회1,9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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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스케치 ]   5 로펌공익네트워크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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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지난 1123일 오후 2, “코로나 19상황에서의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제 5회 로펌공익네트워크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로펌공익네트워크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주최한 이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로펌공익네트워크의 활동을 공유하고, 코로나 19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관련된 법정책과 코로나 19상황에서의 취약계층 법률지원의 방향성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앞서 사단법인 선의 이근옥 변호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로펌 공익네트워크 활동을 보고하였습니다. 이근옥 변호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공익네트워크의 많은 사회공헌활동이 진행되지 못한점을 언급하며, 코로나 19 상황 속 법률가의 역할과 방향의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발제 및 토론  

1) 세션 1 - 코로나 19 상황에서 취약계층 관련 법 정책 검토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인 이주영 박사는 취약계층 지원 법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지켜야할 인권 원칙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주영 박사는 코로나 19상황 속에서 인간은 모두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특별한 대처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는 불평등하게 배분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의 법과 설계에 있어 인권에 대한 관계적 접근이 필요가 있다고 하며, 관계적 인간으로서의 돌봄윤리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내 법 정책에서 규정된 취약계층의 정의가 어린이, 노인등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정되지 않은 관계적 접근 기반 취약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서채완 변호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서채완 변호사는 인권의 통합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발표했고, 코로나 19상황 속 정부의 정책 및 조치가 기본권의 충돌을 근거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특정 취약계층을 격리하거나 배척하는 경우를 우려했습니다. 개선점으로 서채완 변호사는 인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감염병 상황 속 취약계층의 의견 청취의무 등을 제안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법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제형 변호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법정책 중 소득보전정책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법정책에서 드러난 보장수준의 미비, 사각지대의 발생 등의 문제가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설계되다보니 그 문제점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반복될 위기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 인권에 대해 관계적 접근을 통해 사회보장권이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긴밀하게 연결된 권리라는 점을 바탕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 세션 2 : 코로나 19상황에서의 취약계층 법률지원 방향성

법무법인 광장의 홍석표 변호사는 메르스 소송으로 비추어본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 법률지원의 의의와 한계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의 법률지원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홍석표 변호사는 발제에서 감염병 사태에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를 들며,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응 메뉴얼의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홍석표 변호사는 사후처방 조치가 아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무메뉴얼, 지침에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대응체계의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여경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코로나 19 속 자유권-개인 정보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했습니다.

장여경 토론자는 이태원 기지국 접속이력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 사례를 들며, 정보인권의 위기에 대한 성찰적 규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감염병예방을 위한 정보 획득이 법원의 허가 없는 영장주의의 위반임을 강조하며, 감염병예방법 내 감염의심자의 포괄적 정의의 문제를 역설했습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주윤정 토론자는 불평등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복지 돌봄의 권리를 발표했습니다.

주윤정 토론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난 취약성의 문제를 고민하고, 인권기반적인 방식의 방역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취약성 (vulnerability)의 의미를 강조하며, 현재 관료제적인 사회서비스의 문제점과 취약계층의 고정성을 문제점으로 들며, 앞으로의 법 지원 정책은 취약 집단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마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가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배우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은 동정심과 호혜성의 원칙이 아닌,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되돌아보고,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희망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박준수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