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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제 1회 공익전업변호사 활동보고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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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11-18 19:47 조회1,5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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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1회 공익전업변호사 활동보고 발표회

 

I.              들어가며

1118일 오후 2, 1공익전업변호사 활동보고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한 이 행사는, 1회 공익전업변호사인 이진혜 변호사의 활동보고와 서울지방변호사의 공익인권 사업 현황 보고, 그리고 박종운 변호사, 김도희 변호사, 송시현 변호사, 강정은 변호사의 공익변호사로서의 활동에 대한 발표로 이루어졌습니다.

 

II.             발표


1)     1회 공익전업변호사 활동보고

1회 공익전업변호사로 선정되었던 이진혜 변호사가 이주민센터 친구에서의 1년간의 활동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주민센터 친구는 201911월부터 202011월까지 총 252건의 이주민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자문단 변호사를 통해 여러 소송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등 여러 단체와 연대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인권위 진정, 입법 활동 등의 제도 개선 활동을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인권 특강, 영상 제작을 통한 이주인권교육과 여러 언론 활동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혜 변호사는 2021, 문화 콘텐츠 제작을 통해 이주민센터 친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전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2)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 인권 사업 현황

이용우 인권이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년간의 공익 인권 사업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약 20회 가량의 간담회 및 심포지엄을 통해 ‘ILO 비준 방안’, ‘‘일제 강제동원’, ‘n번방방지법등 여러 사회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1회 공익전업 변호사 양성 사업을 진행했으며, 현재 제2회 공익전업변호사를 선발했습니다. 20208월에는, 2주간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공익전업변호사를 희망하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과 각 공익단체와의 연계를 진행했습니다. 그 밖에도 링크업 변호사단 지원,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공익인권분야 연구 지원, 의견서 및 성명서 제출, 봉사활동 등 2년간 다방면에서 많은 공익 인권 사업을 진행해왔음을 전했습니다.


3)     공익변호사 이야기

이후, 이미 몇 년간 공익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변호사 네 분의 간단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프로보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하민의 박종운 변호사는 공익법률지원 부분에서의 법 제정과 개정의 보람을 전하며, 공익로펌, 공익법인 제도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착시켜나가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김도희 변호사는 공익인권활동을 위해 개선할 것들로 공익소송에 대한 행정소송 인지대 축소 및 경유증표 이용 간소화를 지적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송시현 변호사는 공익변호사의 수익 창출 및 향후 전망의 어려움을 밝히며, 공익변호사들의 단체를 위한 공익 법무법인을 제도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는, 경제적 원인으로 인한 공익변호사의 지속성 단절과 공익변호사 활동의 지역 간 편차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공익법 활동에 대한 공감 확산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정부부처 주도의 공익법기금 마련, 그리고 교육, 중개, 훈련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공익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III.           마치며 

공익변호사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쉼 없이 일하는 공익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발표에서 네 분의 변호사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것은 공익법률지원 활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지켜나가는 이들의 활동이 재정적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지영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