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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 미등록이주아동청소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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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10-29 14:22 조회1,949회

본문


. 들어가며

지난 1028일 오전 1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보호 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들은 모든 아동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체류자격과 국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한국 체류 이주아동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내용은 국내 장기 미등록 체류자와 국내에서 태어난 그들 자녀에 체류 자격 부여 방안 마련(법무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신분증명 및 체류자격 부재로 인한 교육권 침해 즉각 시정(교육부),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의료급여 수급원자 포함 등 건강권 보장 방안 마련(보건복지부)을 각 부처에 권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 기자회견

 

1)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보호 네트워크, 이진혜 변호사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보호 네트워크의 이진혜 변호사는 미등록 이주 아동, 청소년의 기본권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출생등록을 통한 법적 신분 인정 및 권리 부여와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초중고교 입학조차도 학교장 재량에 달린 점, 비싼 병원비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는 등 아동의 건강권이 완전히 배제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진혜 변호사는 출생등록도 못 한 채 한국에서 살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나라에도 한 번 가본 적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들은 부모 국적의 대사관에서도 국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고, 출생등록 제도가 없어 이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만큼 정부는 국적에 상관없이 출생등록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 당사자와 부모의 증언

 

피해자 미등록 이주아동은 필리핀 국적으로 한국에서 출생하여 지금까지 남양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아동은 신분증명과 체류자격이 없어 어렸을 때 폐렴과 중이염을 앓았을 때에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본인인증을 할 수 없어 봉사활동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학업에도 큰 지장을 겪었다고 하였습니다. 체류권을 받지 못하는 문제로 피해자 이주아동 당사자가 살아온 환경을 벗어나 억지로 부모님의 고향을 돌아가는 것에 억울함을 느끼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서 남들과 똑같이 학교진학, 건강보험, 취업 등의 혜택을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도 발언하였습니다. 해당 부모는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비자,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 미등록 체류자가 되어 건강권과 교육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를 말하였습니다. 해당 부모는 한국이 1991년 인권 조약에 가입하면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관할권 내에서 모든 권리를 부여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실제로 미등록 아동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사회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간다고 발언하였습니다. 20185월 청주 지방 법원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서류미비자의 추방을 취소했습니다. 피해자 당사자 부모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들이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3)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김미선 상임이사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의 김미선 상임이사는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의 기본권 배제 실태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김미선 상임이사에 따르면, 미등록 아동, 청소년은 유치원, 어린이집 재학에 제한이 있고, 초중고교 입학 시 입학 거절을 당하거나, 수학여행 보험가입, 각종 자격증 시험 응시, 자원봉사 포털 가입, 아르바이트 구하기 등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김미선 상임이사는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들은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비싼 의료비를 내거나 진료비 부담으로 병원 이용을 포기하는 등 이들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구매, 재난지원금, 아동돌봄지원금, 교복지원금 등 모든 재난 지원에서 배제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4) 아시아의 창, 이영아 소장

 

아시아의 창이영아 소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교 등굣길에 통과해야 하는 자동 열 감지 시스템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은 등록번호의 부재로 인한 오류가 빈번하며, 이로 인한 낙인찍기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로 신고됐지만 출생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신고가 어디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이어, 출생등록은 가장 기본적 권리로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돼야 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정부가 책임있게 답하고 국가인권위 실태 조사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기복 운영위원장

 

마지막으로, 고기복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헌법 제 6조에 의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비차별, 아동 최우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의견 존중이라는 4가지 대원칙의 준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체류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들이 체류권, 교육권, 출생등록권, 건강권 등의 기본권의 침해로 인한 각종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시기에도 모든 재난대비와 극복을 위한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생존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노력은 전 인류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이자 권리이며, 이 의무와 권리는 아동청소년의 등록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유엔아동권협약, 헌법에 의거하여 정부는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2. 유엔아동권협약, 헌법에 의거하여 정부는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3. 정부는, 모든 재난위기대책에서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을 배제하지 말라. “

 

. 마치며

 

한국사회에 엄연히 존재함에도 그림자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차별, 불편함,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재난상태로 인해 그들이 당하는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체류권, 교육권, 출생등록권, 건강권 등은 기본권에 해당되고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릴 권리이며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당연히 불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