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현장스케치]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10-30 23:35 조회1,657회

본문


001604d535379c1497ff43e099feb2d8_1604019184_1083.jpg

. 들어가며

지난 1028() 오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국민의 힘 이종성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복지TV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이 토론회는 송시현 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다섯 명의 연사가 이어 토론을 진행했으며, 질의응답으로 끝맺었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은 서동명 동덕여자대학교 교수가 맡았습니다.

 

. 발제

먼저 재단법인 동천의 송시현 변호사가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 결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장애인 학대 관련 형사판결문을 분석한 본 연구를 송시현 변호사가 장애인 학대 범죄 실태 현황, 장애인 학대 처벌 형량 분석 결과, 전형적인 장애인 학대 사례 및 장애인복지법 적용 사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학대 처벌 실태와 관련하여 양형상, 또 경제적 착취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법 금지행위의 실효성 강화,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학대 예방 교육 실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001604d535379c1497ff43e099feb2d8_1604019306_4097.jpg

 

. 토론

이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이정민 변호사를 시작으로 여섯 명의 토론자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제언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장애인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가 학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장애학대와 장애에 대한 이해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종사자 등 관련기관에서 장애학대 특성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지영 박사는 장애인 전담부서 개설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역설하며, 장애인 관련 범죄는 공식 범죄가 되기 힘들고 수사기관에서 장애인특칙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제도 도입과 더불어 수사기관들이 현장에서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로, 대검찰청의 강정영 검찰연구원은 수사와 피해회복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참고할 만한 검찰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사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지침에는 전담검사 지정, 신뢰관계인 동석, 전문가 의견 조회 등의 규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는 전담 직원의 지정, 경제적·비경제적 피해자 지원내용 등 피해자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넷째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차성안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상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에 적용된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학대행위를 형사범죄화한 입법안이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드물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성요건을 세분화한 새로운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구체성의 문제와 범죄 양형의 문제를 언급하며, 여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다섯째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은 장애인 학대 관련 문제 분석이나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으니, 이를 구체화·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학대 처벌 특례법을 소개했습니다. 이 법안은 학대나 치사, 상습범,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장애인 인신매매죄 신설 규정, 친족상도례 적용 제외 규정, 공소시효 적용 제외 및 제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김강원 국장은 복지법과 별도로 형사법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특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장애인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장애인 피해자 대상 쉼터의 자립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오갔습니다.

 

. 마치며

장애인 학대 처벌 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들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전히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시민들과 수사기관, 사법기관의 인식이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 인식 변화로 아동, 여성 대상 범죄가 중범죄로 다루어지게 되었듯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아 행위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현장스케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지예림 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