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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CRPS 환자의 장애등록에 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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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10-29 10:59 조회1,288회

본문


지난 10월 8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는 CRPS환자의 장애등록 인정 촉구 및 15개 유형으로 제한하는 장애인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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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장애인등록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열거된 15개 유형의 장애만을 장애등록을 할 수 있는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15가지 장애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CRPS 환자, HIV감염인 각종 난치성질환자들은 사회적인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CRPS 환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통증으로 인한 장애는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장애등록심사에서 배제하고 있어서 장애 등록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CRPS 환자분께서 불의의 사고로 통증이 시작된 이후, 통증부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휠체어를 보조수단으로 이용해야하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를 삽입하는 등 가족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는 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동천의 정제형, 송시현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을만드는법, 장애인권법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위 환자분의 실질적인 일상의 제약 장애등록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해, 우리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참고해볼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15가지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뚜렛증후군 환자가 장애등록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임이 분명하다면, 15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유사한 장애유형을 유추 적용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판결) 이처럼 장애는 신체적 손상을 유형화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적 제약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CRPS 환자를 비롯하여 제도에서 소외된 채 홀로 어려움을 감내하는 이들에게도 장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관계자가 위 기자회견장에 참여하여 CRPS환자가 겪는 어려움과 장애등록의 필요성을 경청하고, CRPS 환자의 장애등록에 관한 의견서를 직접 수령한만큼 CPRS환자의 장애등록을 인정하고, 15가지 유형으로 제한된 장애등록제도에 대한 개선안들을 조속히 협의해나가길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