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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현장스케치]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강화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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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10-19 20:20 조회1,7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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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지난 10월 13일 15:00 ~ 18:00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강화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본 국제 포럼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UN CRPD NGO 연대, 약자의 눈, 이상민·김민석·이종성·최혜영·김예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CRPD)은 2006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2008년에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본 협약은 164개국이 서명하고 181개국이 비준했으며, 선택의정서는 94개국이 서명하고 96개국이 비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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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6년에 본 협약을 비준했지만 2008년에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유보했습니다. 선택의정서는 협약에서 규정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국내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했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청원할 수 있는 개인 진정 제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하고 조직적인 협약 위반이 발생할 때 위원회가 직접 당사국을 조사하는 직권 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UN CRPD 선택의정서와 관련된 장총련의 행사는 올해 두 번째로, 지난 국내 세미나에서는 유엔여성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 비준 전략과 성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국제 포럼에서는 외국에서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과정 및 개인 진정 제도와 직권 조사 제도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Ⅱ. 국제 포럼

 

1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락환 상임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순서로 호주의 개인 진정 제도 활용 사례와 성과에 관한 Rosemary Kayess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는 2008년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가 비준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민, 교정 시설, 배심원 제도, 비밀투표의 분야에서 다양한 개인 진정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① 호주의 이민 과정에는 건강 검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민에서 차별을 겪고 있었습니다. ② 사법 과정에서 재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인해 장애 원주민들이 유죄 판결로 받을 수 있는 형량보다 더 오랜 기간 구금되고 있었습니다. ③ 청각, 시각 장애인의 배심원 참여를 가로막는 배심원법의 조항으로 장애인의 공적 의무가 부정되고 있었습니다. ④ 글을 읽을 수 없거나 기표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투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비밀 투표를 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었습니다. 호주의 장애인 단체와 지역 법률 센터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진정 청구 과정 전반에 걸쳐 해당 사례를 언론에 알리고 진정서 제출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펼쳤습니다.

 

다음으로 Validity 재단의 Steven Allen 공동대표는 헝가리의 직권조사 제도 활용 내용과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장애인의 결정권을 제 3자에게 귀속시키는 국가 후견인 제도로 인해 장애인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었으며, 2017년 부다페스트 근교의 토파즈 사회복지시설에서 220명의 장애인이 고문과 학대에 시달린 일까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헝가리에 현장조사단을 파견해 헝가리의 법, 정책, 공공관행을 광범위하게 검토한 뒤 구조적인 장애인 차별을 지적했습니다. 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는 헝가리의 민법 및 후견인 제도 개정, 국가 예산 배정의 배경, 시설 자금 자원 중단 등 장애인과 활동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네팔 장애인권개발행동의 Birendra Raj Pokharel 창립자가 2006년 네팔의 제헌 의회에서 협약과 의정서가 유보 조항 없이 만장일치로 비준되기까지 시민 운동가들이 기울였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대화와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 운동가들이 뜻을 관철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에 함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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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택의정서 비준 배경의 국내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앞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정착되는지 추이를 지켜보고 비준국의 개인 진정 제도 활용 선례를 먼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도적 성숙을 이루고 비준국에서 개인 진정 제도의 남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이야말로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환경이 무르익은 것이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는 선택의정서의 이행 강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손종규 사건(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법원은 조약 기구의 결정에 의해 개인이 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직접적으로 창설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탁건 변호사는 최근 진행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결정에 따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드러난 조약기구 권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장벽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국내구제절차를 모두 소진해야 조약기구에 진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의 문제, 기판력의 문제, 그 밖에 국가배상청구의 상호보증주의의 문제 등이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개인진정에 따른 조약기구 결정이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구속하지 않더라도, 살아있는 문서로서의 조약의 해석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조약기구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원용하고 참조할 수 있도록 사법부를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Monthian Buntan 유엔장애권리위원회 위원이 태국의 선택의정서 비준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준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Ⅲ. 나가며 

 

선택의정서 비준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이 지적했듯 선택의정서의 개인 진정 제도는 단순히 당사자 한 사람의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맞서 약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굳건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국제 포럼 관련 자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웹페이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공윤영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