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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에 대한 과거사 특보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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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10-08 00:00 조회1,3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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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이탁건 변호사는 2020.10.7.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상해를 입고, 가족을 잃은 피해자 2인을 대리하여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에게 제출하는 진정서 작성에 함께 했습니다. 

 

진정인들은 진정서를 통해 유엔특별보고관에게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등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행위와 그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의 부재가 국제인권법 상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임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유엔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학살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를 포함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것”, “정부에 의한 사과 등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의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한국의 범죄와 책임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인식제고 활동을 일반 대중 및 군대 대상으로 실시할 것”과 같은 권고를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진정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당사자의 지위

 

II. 배경사실 –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III. 사실관계 

가. 괴룡1호 작전과 1968년 꽝남성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 

나. 민간인학살로 인해 진정인들이 겪은 고통 

 

IV. 대한민국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가.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2일 4개 제네바협약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나. 제네바협약 공통 3조 위반은 전쟁범죄에 해당합니다. 

 

V. 대한민국은 범죄사실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가. 피해자는 범죄에 관한 정보 및 사실들을 취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군대가 행한 범죄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 대한민국은 범죄에 대한 정부자료의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VI. 대한민국은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 및 사과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정의 및 보상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개별적인, 적절한, 신속한, 효과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 피해자들은 책임 당사국으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보상적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으며 사과를 한 바가 없습니다. 

라. 대한민국은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VI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