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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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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9-02 10:52 조회1,6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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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은 2018년 8월 미얀마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을 피해 달아나다가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의 대책위원회를 조력해왔습니다. 당시 출입국·외국인청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는데, 현장관리자의 동의도 없이 노동자들이 식사를 하던 사업장에 들이닥쳐 무작위로 외국인들을 붙잡기 시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망인이 건물 창문을 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건물 외부에 있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망인의 무릎과 다리를 강제적으로 막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펜스를 뛰어 넘다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망인의 사망 2주기를 맞아 그 동안의 활동기록을 자료집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언론보도 및 대책위원회의 대책마련 촉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동천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 관행과 단속절차 규정의 문제점, 영장주의 및 인신보호법 배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 우려, 동향조사로서의 절차적 규정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월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18-직권-0001800)에 대해 아래와 같은 권고를 하였습니다.

 

 

 1.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OO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 A씨와 조사과 직원 B씨에 대하여 징계 조치하기 바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51조의 ‘긴급보호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원칙적으로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다.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단속을 중지할 것과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세부 단속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아울러 단속 시행 전 위험요소를 고려한 구체적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라. 주거권자의 동의 절차 미준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수갑의 장시간 사용 등 적법절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마. 단속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 인권교육 과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기 바람.

     사. 유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실상의 체포 및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OO출입국·외국인청장과 OOOO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단속에 참여하였던 단속반원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이후 법무부는 2019. 9. 1. 법무부 훈령에 해당하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일부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입국사범 단속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인권 교육 및 단속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반영 및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직무수행 기본원칙에 사고 예방 노력 추가(안 제3조제8호)

나. 운전업무 종사자의 단속과정 참여 배제(안 제4조제5호)

다. 단속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안 제6조의2)

     1) 단속업무 지휘·수행 공무원 대상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2) 단속업무에 신규 배치된 경우 법무연수원 등 교육기관에서 대면·사이버 교육 등의 인권교육 이수

라.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강화(안 제13조제2항, 제3항)

     1) 조사 또는 단속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추가 단속은 중지하고 사고·상황 수습

     2) 조사 또는 단속과정에서 부상자 등이 발생하거나 발견되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구호조치

마. 출입국사범 단속계획서에 안전 확보 방안 기재란 추가, 여권 등 미휴대/미제시 사실 확인서 서식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위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보호명령서’ 대신 ‘긴급보호서’를 발부받아 외국인을 보호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속업무를 통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통제는 어쩔 수 없이 안전사고를 수반하게 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건설현장과 같이 위험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단속은 부상과 사고가 뒤따르게 됩니다. 결국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 위주의 관리방안은 인권적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자진출국제도 내지 정규화 경로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