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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족> 학술세미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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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07-22 14:27 조회1,3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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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1.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온라인 학술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본 학술세미나는 제21대 국회의 젠더입법과제인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족이라는 제목 하에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서 동천 권영실 변호사는 온라인 학술세미나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체계의 전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을 맡았습니다.

  

현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및 사업은 여러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대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불필요한 사업 내용의 중복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권영실 변호사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법에 있어, 청소년복지지원법18조에 정의된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이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정의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이 역시 본인이 이주를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부모 세대가 이주해온 외국 국적자를 포함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내 국내 출생자의 경우 성장배경이 비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외국 국적자이면서 국내 출생자인 경우, 그 중에서도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인 경우에는 지원정책의 부재 및 기존 정책의 배제로 인해 성장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부의 정책에서도 학교에 입학은 가능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대상에서 배제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2019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차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에서도 학령기의 모든 이주아동에 대한 취학 독려를 하는 수단을 마련할 것, 중도입국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할 것과, 의무교육 대상에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적어도 취학 연령의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른 배제의 경험을 하지 않도록 부처간 협업을 해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아동과 청소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를 누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