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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 [현장스케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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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07-22 16:41 조회2,0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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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15,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0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공동대표이신 유영우 대표께서 좌장을 맡아 주셨습니다.

 

. 발제

 

먼저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강민수 정책위원장께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강민수 정책위원장은 협동조합 제개정의 연혁과 주요 개정 내용, 앞으로의 개정 방향 제언의 순서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앞으로 꾸준한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 배제,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 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점, 협동조합을 위한 정책도 더욱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 토론

 

발제 후 다섯 연사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전국협동조합협의회의 박강태 정책위원장께서 ‘5차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의의와 협동조합기본법 개정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박경태 정책위원장은 협동조합의 공공성과 사회성, 그리고 상호성을 증진하기 위해 그에 따른 합리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재단법인 동천의 정순문 변호사께서 개정 협동조합기본법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순문 변호사는 우선출자제도 도입의 의의와 과제, 그리고 이종협동조합회 도입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수단 부족에 대한 개선책으로 우산출자제도가 도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출자제도가 도입되는 것이기에 협동조합기본법상 기존의 출자금, 배당 관련 조항과의 해석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종협동조합회의 신설로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더욱 증진할 것이라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종협동조합회에 참여 할 수 있는 회원 범위가 좁아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공정거래법과 세법이 협동조합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이 두 법의 개정까지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 센터장께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김대훈 센터장도 이종연합회에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개별조합이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합원도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출자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30%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자본 대비 발행한도를 추가로 더욱 늘릴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전재홍 북서울신협 전무께서 신협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참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신협의 이종협동조합 연합회 참여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며,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신협이 이종협동조합 연합회에 대출할 경우 내부거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재홍 전무는 신협의 이종연합회 참여로 공유가치창출(CSV)를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평식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과장께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주평식 과장은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뿐 아니라 개별 협동조합법들의 기본법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특히 이종연합회 대상 확대와 우선출자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며,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및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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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협동조합기본법의 의의와 개정 연혁, 문제점, 추가적인 개선 방안 등 협동조합에 관련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하고 협력을 중시하는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 법제가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승호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