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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청소년 | [현장스케치] ‘n번방 방지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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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07-21 10:02 조회2,3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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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백혜련 의원실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n번방 방지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은 서울변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이소영 위원장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 발제

 

먼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권호현 변호사께서 ‘N번방 방지법의 의의와 한계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권호현 변호사는 N번방, 즉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의 주요 개정 현황을 먼저 설명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고, 정보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성착취물 유통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한 것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후에는 관련 법안들의 한계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에 성인 대상 성착취물을 광고, 소개하는 행위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 아청법 제11조 제6항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 알선하는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 점 등을 개정 법안의 한계점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더하여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형사배상명령 대상에 추가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발제를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의 주요 개정 현황 및 한계점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활동가께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지원의 방향에서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디지털 피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촬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법안이 논의되어 왔으니, 온라인 환경에서의 언어적 성폭력과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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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발제 후 다섯 연사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법무부 형사법제과의 김진우 검사께서 법개정 이후 후속 과제와 대응계획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김진우 검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법무부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다며,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예비음모죄 신설, 온라인 그루밍 처벌 등 입법 개선에 법무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범선윤 판사께서 ‘N번방 방지법과 디지털 성범죄 재판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범선윤 판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 하여도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설명하고,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양형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박성혜 팀장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박성혜 팀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인 상담지원과 촬영물 삭제지원 현황을 분석하며 시스템을 통해서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키워드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후 재유포에 관련된 전용 창구를 마련하여 삭제지원 요청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TF의 신고운 변호사께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향후 입법 시 고려할 사항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신고운 변호사는 향후 입법 시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법문을 개정해야 하며, 입법 공백으로 가해자들을 풀어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포괄적인 표현으로 범죄 행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성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영섭 위원이 디지털 성범죄 심의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영섭 위원은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서 촬영물 삭제 요청을 했을 때 24시간 이내에 삭제가 되지 않으면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보내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였습니다.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어 훨씬 삭제를 신속하게 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심영섭 위원은 성범죄 관련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 관리 규정에 불법유통 시의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며, 디지털 성폭력 관련 교육을 어린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마치며

 

3시간 남짓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n번방 방지법의 의의, 현황, 한계점, 개정 방향 등에 대해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n번방 같은 끔찍한 범죄는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n번방 방지법이 더욱 개선되어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며,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김승호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