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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코로나19와 인권' 학술대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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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7-13 16:44 조회1,7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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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이탁건 변호사는 '코로나19와 인권'온라인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코로나 시대 이주민이 겪는 차별과 해결 방향'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발제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긍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을 배제한 방역정책은 찾기 어렵지 않다. 많은 수는 공적 마스크 판매체계에서 배제되었고, 관련 방역정보에 대한 접근이 곤란하였다. 일용 노무직에 종사하는 많은 이주민들은 실직하였지만 대체로 긴급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한시적인 자진출국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어차피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난민신청자들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귀국할 수 없는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 조급하게 정책을 시행하며 대상집단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검토하지 못했다고 선해하기에는, 이주민들에 대한 배제는 체계적이며 일관되어 있다. 즉, 직접적인 감염 예방을 위한 대책 대상과 의무 주체로는 이주민들을 적극적으로 호명하되 - 적극적인 검사 독려, 자가 격리 강제 등 – 긴급한 상황에서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주체로는 충분히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