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2020 공익법인포럼 – 공익법인 투명성, 건강한 기여문화 확산을 위한 첫걸음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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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2020 공익법인포럼 – 공익법인 투명성, 건강한 기여문화 확산을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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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07-03 10:28 조회1,6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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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지난 6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익법인 투명성, 건강한 기여문화 확산을 위한 첫걸음을 주제로 2020 공익법인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본 포럼은 건강한 기여문화위원회가 주최하고, 미디어SR과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이 주관하였으며 재단법인 동천, 대한상공회의소, 굿네이버스에서 후원하였습니다. 본 포럼은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 공익법인 및 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본 포럼은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순문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연구위원,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회계사 총 네 분의 전문가가 발표를 하였으며, 그 후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주제 발표

 

주제 발표 1 - 비영리단체 관리체계와 공시제도

 

먼저, 재단법인 동천의 정순문 변호사께서 비영리단체 관리체계와 공시제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순문 변호사는 현행 비영리단체 관리체계의 비효율성과 공시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정순문 변호사는 먼저 현행 관리체계 및 공시제도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는 설립근거법, 세법, 기부금품모집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비영리단체 규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세법입니다. 비영리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수증 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세법상의 사후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현행 관리체계 및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체계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우선, 주무관청의 경우 비영리단체 관련 사무에 통일적인 실무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주무관청, 기부금품 등록청, 국세청 세 곳의 중복 규제로 굉장한 행정상의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공시서식의 부적합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공시서식 작성 기준이나 가이드가 모호하고 실무자들의 해석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공시서식 작성에 굉장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출에 대응되는 수입 원천 추적의 어려움, 수혜자 개인정보 공개 문제, 수혜 인원이 양적으로 산출될 수 없는 비영리단체도 있는데 수혜 인원을 기재해야 하는 문제, 기타 비용이 과다하게 집계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대표적인 어려움입니다. 세 번째로, 열악한 재정 상황과 지원 정책의 부재가 있습니다. 우선 비영리단체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회계 투명성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투명한 회계 업무를 위한 비용 등 운영비가 점차 증가하는데, 오히려 법으로는 운영비 지출을 규제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회계컨설팅 등 지원 정책도 미비하다고 합니다.

정순문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관리체계 및 공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공시제도를 대폭 개정하되, 비영리단체 활동의 사회적 가치까지 평가할 수 있는 공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비 지출 규제를 완화하며 회계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비영리단체 관리와 지원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정순문 변호사님의 발표를 통해 현재 비영리단체들이 느끼는 회계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제 발표 2 공익단체와 기부 투명성 : 정책추진 현황 및 개선방안

 

두 번째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진우 교수께서 공익단체와 기부 투명성 : 정책추진 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진우 교수는 현행 비영리단체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익활동의 컨트롤타워인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무관청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고, 허가에 있어 각 주무관청의 재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설립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 일관성과 통일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컨트롤타워인 시민공익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김진우 교수는 밝혔습니다.

김진우 교수는 공익활동 컨트롤타워의 대표적 사례로 영국의 공익위원회를 언급하였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 관리뿐 아니라 회계자문 및 공익활동 방향 입안까지 공익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시민공익위원회가 설치된다면 비영리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에 있어 투명성뿐 아니라 효율성까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유산 기부 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로 기부 활성화가 위축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유루분 제도를 개정하여 기부 활성화를 촉진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제 발표 3 국내 투명성 우수 공익법인과 해외 사례 소개

 

세 번째로,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연구위원께서 국내 투명성 우수 공익법인과 해외 사례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매년 공익법인을 평가하여 우수한 공익법인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투명성 및 책무성, 재무안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평가 후 별점 0~3개로 등급을 나누는데, 2019년 기준 총 1369개의 공익법인 중 145개가 별 3개를 받았으며, 3개를 받은 법인의 특징은 홈페이지에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두준 연구위원은 또한 공익법인 평가 지표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한 공익법인 평가단체로 명성이 높은 미국의 Charity Navigator사에서는 공익법인 재무안전성 검증 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활용한다고 밝히며, 이 방안을 한국가이드스타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제 발표 4 공시 그 이상을 말하다, 공익성을 드러내는 커뮤니케이션

 

네 번째로,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회계사께서 공시 그 이상을 말하다, 공익성을 드러내는 커뮤니케이션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기부자를 동역자로 생각하면서 적극적이고 기부자와 소통할 것을 비영리단체에 주문했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정부가 많은 규정을 만들어 비영리단체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데, 규제와 규정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비영리단체를 옥죌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의의 자체가 정부기관이 하지 못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인데,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고 이끄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의 자발성을 강조한 맥락입니다.

,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현재 기부자들은 단체의 활동 내용보다 기부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비영리단체 스스로 공시양식을 넘어서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부자를 사업 동역자로 생각하며 주체적으로 소통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도나 정책의 영역이 아닌, 비영리단체 내부적 관점에서의 변화를 촉구하여 신선하였습니다.

 

 

. 종합 토론

 

네 연사의 발표가 끝난 후, ‘공익법인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제언건강한 기부문화 조성, 새로운 공익법인 생태계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렸습니다. 태평양 공익위원회 책임 변호사인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청중들도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토론 모두발언에서 정순문 변호사는 비영리단체 전담 정부 조직을 도입할 것을 강조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김진우 교수는 공익위원회의 도입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반면, 박두준 연구위원은 대통령제 하에서 공익위원회의 설립은 어려울 것 같다고 주장하며 미국 국세청의 비영리단체 관리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공익법인 관리체계가 아니라, 공익법인 지원체계로 방향을 전환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석자들도 활발히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공시서식이 2008년부터 수차례 개정되면서 실무자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바뀐다며, 공익법인의 투명성 문제는 본질적으로 현 제도 자체의 복잡성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다른 참석자는 공익법인 관련 모든 행정이 규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실무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유욱 변호사는 어떻게 하면 제도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가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마치며

 

3시간 남짓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비영리단체와 공익법인의 회계 관리체계와 그 투명성 문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익법인이 회계 업무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영리단체 관리체계와 공시제도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익법인의 활동이 회계 문제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하루빨리 긍정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승호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