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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 난민인권네트워크 세계 난민의 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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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06-29 13:16 조회1,959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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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지난 6월 18일 오전 11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인권재단사람 다목적홀 2층에서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난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겸 당사자발언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의 활동가 발언, 네 분의 난민당사자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배제되어온 난민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난민 권리 보호를 위한 10대 제안을 함께 외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II. 난민인권네트워크 소개 및 사회자 모두발언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난민인권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사회자 모두발언을 하였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2006년 국내 난민 관련 단체들이 결성한 연대체로서, 난민 한국의 난민보호제도 및 한국 사회의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활발한 연대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매해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전후로 대중들의 난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난민법 제정 당시 난민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법 제정을 이끌었으며, 그 결과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영실 변호사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난민에 대한 혐오, 무관심의 정서가 높으며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고, 한국의 난민정책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여전히 난민은 동정 또는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고 난민 정책수립에 있어 난민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는 지금,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당사자가 직접 발언하는 기자회견이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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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 발언 :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
난민법 시행 7주년 한국의 난민 정책, 지금 정확히 어떻게 후퇴해있는가


  이일 변호사는 난민정책은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이며, “계획, 심사, 처우 및 정착, 혐오와 차별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해야 함에도, 26년간 정부는 이러한 의미의 난민정책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의 네 가지 장면을 통해 정부의 소극적인 난민보호정책, 난민거부정책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한국정부는 난민인정율이 낮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보도자료로 방어를 하고 있다는 점. 작년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단 42명으로, 심사종료자 수 대비 난민인정자수는 0.4%에 불과합니다. 이는 EU의 작년 난민인정율 23.1%와 대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인정자 수가 유의미한 감소를 보인다는 점. 이와 관련해 난민이 없다는 출입국 공무원들의 주장과 달리, 실무상 난민을 확인하지 않고 거부하는 정책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셋째, 난민신청절차를 더욱 어렵고, 일부에게만 주는 형태로 난민보호를 훼손하는 취지의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넷째, 난민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난민혐오정서에 조응하고 있다는 점


  이일 변호사는 난민은 찬반 또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고 그 자체의 존재만으로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며, 난민인권을 옹호하는 취지의 난민법 개정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IV. 난민당사자 발언


  1) 첫번째 당사자 발언: 에티오피아 난민인정자 수라펠
  지난 2011년부터 한국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수라펠씨는 이번 코로나19가 본인을 포함한 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며 난민신청자와 여성난민들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국민과 외국인은 계속 분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코로나19가 한국사회에 속한 우리 모두의 재난이었듯, 난민의 고통도 한국사회 고통의 일부분이길 바란다는 말씀이 인상깊었습니다.

  2) 두번째 당사자발언: 이집트 난민신청자 무함마드
  무함마드씨는 난민심사 장기화로 인한 문제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2018년 5월에 난민신청하여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난민신청과 관련한 공식적 절차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함마드씨는 3개월마다 매번 체류연장을 신청했어야 했고, 이후 체류연장신청이 6개월로 연장된 이후에도 연장 대가로 6만원을 지불해야 했으며, 근로허가 연장하기위해 12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게만 하는 것이 난민신청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난민 협약국인 한국이 난민법을 개정하고 난민사건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3) 세번째 당사자발언: 콩고 난민인정자 피터
  피터씨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난민인정자의 건강권 및 주거권 보장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피터씨는 국민건강보험상 아내와 아이들이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건강보험을 따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고, 일반 가족단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가족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과 주민센터에서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헷갈리며 기관마다 가족인정에 대해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안산시에서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신청하도록 안내를 받았으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외국인이라서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출입국사무소 가이드라인에서는 난민인정자는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4) 네번째 당사자발언: 이집트 난민인정자 사라
  사라씨는 코로나 시대 난민에 대한 차별 반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라씨는 난민이 되기 전에 취약계층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위해 일하는 인권단체에서 일을 했었고, 시리아 난민 사건 관련해서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라씨는 난민이 되기 전에 난민의 특정 이미지를 그려본 적이 없었으며 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은 이제 여기에서 난민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난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난민들은 일자리 상실, 의료보험 접근성 상실, 식량 불안정, 주거 상실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대부분의 난민, 이주자, 난민신청자들은 보호프로그램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난민에게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난민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한국정부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V. 나가며


  이번 기자회견으로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난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정책에서 어떻게 배제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난민보호에 관한 무정책, 무계획에서 벗어나 난민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난민법이 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마칩니다.

동천 PA 강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