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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공시제도 개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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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06-18 10:26 조회1,5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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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의 주최로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공시제도 개선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위 간담회는 현 공시제도가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행사전후에 장소 전체 알코올 소독을 하였고, 의자간 거리를 두었으며, 참가자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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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는 변영선 회계사님의 공시제도 취지 및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배경, 정순문 변호사와 유원선 대표님의 현 공시제도 서식의 한계, 최호윤 회계사님의 공시제도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 순으로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발제가 진행된 다음에는 활발한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모인만큼, 거시적인 내용부터 실무적인 내용 모두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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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간담회에서 모아진 문제의식은 추후 정책제안서 형태로 제작되어 제도개선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공시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