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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UN Network on Migration 세미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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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6-10 10:36 조회1,3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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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이탁건 변호사는 United Nations Network on Migration 웨비나(listening session)에 초대 받아, 코로나바이러스와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주민들을 위한 정규화 경로(COVID-19 and the availability of regular pathways for the protection of migrants in situations of vulnerability)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는 현재 한시적인 자진출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6월 종료되면 미등록체류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불이익 부과를 공언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없음 

-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하여, 최근 인권위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함. 고등학교 졸업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상황이 인권침해적이라는 취지의 권고였음.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이주아동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강제퇴거되어 영원히 재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임.

- 이주 글로벌컴팩트는 이주아동/청년에 대한 정규화경로 도입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어 긍정적임. 향후 UN Network on Migration에서 발간할 가이드라인 등에서도 해당 부분이 강조되길 희망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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