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 성동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산화 법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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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05-22 11:24 조회1,783회본문
지난 5월 20일, 성동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역자산화를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산화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움직임으로서, 지역 자산을 개인이나 공공이 아닌 시민들로 구성된 제3의 지역 공동체가 소유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 전반으로 순환시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는 자산화의 사례가 많지 않지만, 주로 시민들이 연합하여 공유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천의 정순문 변호사는 위 교육에 강사로 참여하여 자산화의 사업구조 및 각종 법인유형의 비교, 자본조달이나 세금 관련 법적 문제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자산화의 많은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