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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 매칭을 위한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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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05-21 13:46 조회1,7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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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지난 5월 7일 오후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매칭을 위한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난민인권)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허위난민심사 피해자 조력을 위한 난민인정신청 관련 실무’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회원 및 공익단체 활동가가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와 강민주, 김승호 PA도 참석하여 난민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프로보노 지원센터장 염형국 변호사님의 개식을 시작으로 이탁건 변호사님의 허위난민심사 피해사건 설명 및 난민인권네트워크 소개, 김종철 변호사님과 전수연 변호사님의 난민신청 관련 실무 강의로 구성되었습니다.


II. 프로보노 지원센터 소개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지원센터장 염형국 변호사님께서 프로보노 지원센터를 소개해주셨습니다. 프로보노 활동을 지원하는 변호사와 공익단체를 연결하고, 공익변호사를 지원・양성하며 이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곳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난민인권 라운드테이블을 열게 된 계기인 허위난민심사 피해사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주셨습니다. 


III. 허위난민심사 피해사건 설명 및 난민인권네트워크 소개


  뒤이어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님께서 허위난민심사 피해사건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2015-2016년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진행한 난민신청 사건 중, 다수의 아랍권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조사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있음이 2017년 이후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난민면접조서들은 모두 난민신청자의 실제 진술 및 난민신청서 내용과 달리, “돈을 벌려고 한국에 왔다” “돈을 많이 벌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등 일방적·노골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었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사한 여러 피해 사례가 발견된 후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최근 법무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약 2년 9개월의 기간 동안 아랍어로 난민면접을 받은 모든 난민신청자에 대해 비자 및 취업허가 발급 등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재신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은 약 2,000명 이상으로 추산되어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사건임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이탁건 변호사님께서는 동천에 찾아온 한 난민분을 만나 처음 이 사건을 알게 되었는데, 말 그대로 이들의 목소리가 공무원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워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인 만큼, 변호사님께서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법무부 재신청 과정에서 법무부는 강도 높은 소명, 입증 요구를 하고 있어 난민당사자 혼자서는 충분한 입증을 하기가 어려움이 큰 관계로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법률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난민법 개정, 난민신청자 구금, 난민아동, 이주인권체류자 등의 의제를 다루는 난민인권지원센터를 소개하며 해당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IV. 난민인정신청 관련 실무 강의: 난민요건 및 난민소송


  첫 번째 강의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님께서 맡아 난민협약과 난민법 내용을 중심으로 난민요건과 난민소송에 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난민요건의 법적 근거로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난민 정의를 종합할 때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누적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국으로 돌아가면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돌아갈 수가 없을 것
2. 위해는 박해에 해당할 것
3. 박해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민족,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
4. 난민협약 상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두려움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

 

  요건 2번과 관련하여 위해가 박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위해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해야 하며 둘째, 위해가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종교집단 등 비국가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을 충족해야 한다는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건 4번과 관련하여 난민협약상 ‘well-founded fear’를 난민법에서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번역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두려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하시며 해외 판례도 설명해주셨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난민이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특성상 박해에 대한 ‘개연성’보다 입증 정도가 낮은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변호사님께서 난민요건을 이해할 때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인 ‘1)미래지향적이고 2)대체적(代替的) 3)인권보호’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언급하신 점이었습니다. 즉, 1)난민은 박해를 과거에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박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지 보아야 하고, 2)국적국이 인권 보호를 하지 못 하는 경우에 국제사회가 대신하여 보호를 해야 하며, 3)출입국 통제가 아닌 인권보호를 위한 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난민 인권은 익숙하지 않은 문제라서 어렵지 않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요건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 상세히 설명해주신 강의 덕분에 많은 공부가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V. 난민인정신청 관련 실무 강의: 난민신청단계 변호사 조력 실무


  두 번째 강의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전수연 변호사님께서 난민법률지원에 있어 변호사조력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난민법 제12조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난민인정신청단계, 이의신청단계, 소송단계로 나누어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2019년의 법무부 단계 난민인정율은 0.3%밖에 되지 않아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우선, 난민신청단계에서 난민면접조서는 불인정 처분 이후 이의신청 절차 및 소송단계에서 거의 절대적 증거자료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난민 면담시 변호사는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이 가능한데, 이 사실만으로도 난민 당사자가 심적 안정감을 느껴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면담에 있어 여성이나 성소수자의 경우, 신청자 의사에 따라 같은 성(性)의 조사관 및 통역관,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통역인을 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 유의점에 대해 언급해주셨습니다. (아랍어권 언어의 경우 성소수자가 자신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이 모욕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당원증, 판결문 등의 증거자료와 COI (본국정황보고서-Country of Original Information의 약자), 관련 기사 등 리서치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원문과 함께 발췌번역을 제공하면 좋다는 팁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불인정사유서가 한국어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번역하여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이의신청 그 이유에 대해 본인이 직접 불인정사유에 대한 반박을 작성하도록 한 후, 변호사가 의견서 형태로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단계는 수임을 맡기 전 당사자가 난민사유에 해당하는지, 난민면접조서, 불인정사유서, 난민인청신청서 등 기본적인 서류를 보고 초기 인터뷰를 할지 여부를 판단한 이후의 단계입니다. 난민면접조서는 난민의 원진술이 통역되고 축약된 결과물이므로 왜곡, 생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 본인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어림짐작하지 않고 사소한 부분까지 당사자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주요쟁점인 박해가능성과 관련된 증거, 재판부 입장에서 들 수 있는 의문사항에 대한 설명 및 불인정결정사유에 대한 반박 등을 중심으로 면담과 서면 작성 과정을 거쳐, 당사자 본인신문과 원고 본인진술서 등을 통한 입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수연 변호사님께서 직접 난민법률지원업무를 하시며 얻은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주신 덕분에 난민 법률지원 과정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의 세심한 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VI. 나가며

  열정적인 강의에 이은 질의응답 시간에는 영어가 유창하지 않거나 한 번도 경험이 없어도 난민 소송 지원이 가능한지? 법무부 단계에서 난민인정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공통점이 있는지? 등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영어가 유창하지 않거나 한 번도 난민관련 업무를 해보지 않아도 통역사 비용지원 등을 통해 도울 수 있으며,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그리고 난민지원네트워크의 동료변호사님들의 도움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난민 인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아직 난민인정자들의 공통된 특징을 찾기는 어렵지만, 명확한 증거자료 및 리서치자료 등을 통해 인정받은 분의 사례는 보았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후 프로보노 매칭 희망서를 작성하고, 사진촬영을 한 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난민인권에 대한 지식을 쌓고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변호사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국가는 난민은 ‘인정’하는 주체가 아닌 ‘확인’하는 주체라는 김종철 변호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국제사회의 난민 보호라는 난민협약의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난민이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얻고,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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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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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주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