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관련 인권위 결정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관련 인권위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5-09 15:20 조회1,874회

본문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5380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6일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도마련 이전에라도 현행 법·제도 상 가용절차를 활용하여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 심사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상 최초로 장기간 국내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할 권리'를 인정한 결정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조만간 강제퇴거의 위험이 있는 다른 이주아동들에게도 의미가 큰 결정입니다. 동천의 이탁건, 권영실 변호사는 이주배경아동 권리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과 함께 피해자 대리 및 인권위 진정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759251_32633.html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0594&ref=A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76283&plink=ORI&cooper=NAVER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07/100936687/1

 

 

Total 77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