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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 홈리스 명의도용으로 인한 과세처분 무효확인의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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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12-20 17:45 조회2,5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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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홈리스 추모제 기획단 및 공익사단법인 정,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동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화우공익재단과 함께 명의도용범죄로 인하여 홈리스 당사자가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게 되는 피해 사례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홈리스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경제범죄(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 자동차 신규 등록, 휴대전화 개설 등)에 홈리스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홈리스의 경제적 사회적 궁박한 상태를 노린 명의범죄 집단은 대출, 취업, 숙식 등을 미끼로 홈리스를 끌어들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홈리스는 한 순간의 실수로, 혹은 인정 때문에, 때로는 감금과 폭행에 못 이겨 명의범죄 집단에게 신분과 신용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인의 이사, 사업장의 대표가 되는 동시에 법인세,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체납자가 되기도 합니다. 세금의 근거가 되는 이득은 명의범죄 집단이 챙겨가고, 그로 인한 책임은 명의를 도용당한 홈리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태평양과 동천을 비롯한 공익법인과 홈리스 추모제 기획단에서는 체납된 국세로 인해 빈곤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을 조력하고자, 서울행정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3c581aec93163fff61767bcbee20899a_1576744911_8594.jpg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법률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카드빚이나 대출같은 채무는 파산을 통해 구제의 여지라도 있지만 세금이나 과태료 같이 국가로부터 부과된 것은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어 홈리스의 재기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꺾어 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도용을 당한 홈리스는 기초생활수급이나 임대주택 신청을 해도 사업장이 있고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감금과 폭행, 극단적 궁박 상황 속에서 강요당한 행위 때문에 홈리스분들이 범죄가담자, 고액체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만큼은 사법부에서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홈리스 명의도용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 대리인단

권영실, 정제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