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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실무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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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11-29 16:44 조회1,6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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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협회 국제연대위원회의 <UN인권메커니즘과 특별절차> 실무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번 세션은 총 3개로 구성되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류미경 국제국장의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활용 사례,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변호사의 조약기구진정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소송사례 그리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의 국제인권법상 개인진정절차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UN에서의 개인진정절차 개괄을 살펴보고 국내의 유의미한 진정 사례를 함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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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순서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류미경 국제국장은 검찰이 2015년 특수공무방해집행치상 등 8가지 혐의를 들어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당시 수배 중이었던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을 기소한 사안에 대한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의 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은 한상균에 대한 기소는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및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밝히며, 한상균을 석방하고 보상 및 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집회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입장과 판단을 날카롭게 지적한 의견이었습니다.

 

이어 이탁건 변호사는 최근 승소한 외국인 에이즈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진행 과정에서 국제 기구에 진정했던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2007년 외국인에게 의무화했던 에이즈 검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포함한 건강보험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정지된 외국인 교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개인 진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는 2015, 대한민국 정부에게 의무적 HIV/AIDS 검사가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명시된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기에 진정인에게 정신적 및 실질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인종차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후, 이탁건 변호사는 인종차별철폐 위원회의 권고에 의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E-2 비자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고, 더 나아가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 기구의 권고가 국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준 사례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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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이 있었던 UN의 권고 사례를 살펴본 후, 황필규 변호사는 UN 특별절차 개인진정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UN의 특별절차는 조약감시기구의 개인진정보다 요건이 훨씬 덜 까다롭기에 개인 진정 신청이 용이하고, 사안을 공론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UN의 각 위원회도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진정을 처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하하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통지조차 해주지 않은 처리 방식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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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은 국내법에 비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고, 그 구속력이 당연히 국내법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개인적으로 국제 진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통해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국내법 내에 인권 문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창구임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UN에서도 국가들의 얽힌 권력관계와 이해관계에 따라 사안들이 수용되고 판단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처럼 인권에 대한 법적 해석이 특히 제한적인 국가의 경우 권리를 침해 받은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제 사회의 감시, 권고, 그리고 진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 신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