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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한국에서 인도적 체류자로 살아가기: 2019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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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11-25 09:19 조회2,0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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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대한민국 내 인도적 체류자 처우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2019 <이주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의 난민옹호단체들의 연대체인 난민인권네트워크 내 난민처우 실무그룹(Working Group)의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였습니다. 난민처우 실무그룹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난민들의 처우와 관련한 쟁점에 초점을 두고 연구 및 실태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작년에는 난민인정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및 연구를 실시하여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난민인정자 처우 현황 보고대회를 열었고, 올해는 인도적 체류자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개선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난민처우 실무그룹의 장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여는 말을 통해, 인도적 체류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이 자리를 마련하고 발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이신 알카이피 야스민씨의 당사자 발언 뒤에 행사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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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는 에코팜므,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사단법인 피난처, 사단법인 두루,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공익법센터 어필의 변호사님들과 활동가가 39명의 인도적 체류자 분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정보접근 및 행정적 조치, 가족, 아동, 건강 및 사회보장, 취업과 노동, 영주 및 귀화, 체류자격 및 보충적 보호라는 일곱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짚어내고, 개선점을 제안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유엔난민기구의 채현영 법무담당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송효진 박사, 이주와 인권연구소의 김사강 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동재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최계영 교수가 모니터링 결과 발표에 토론 및 제언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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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적 체류자는 법적으로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난민 인정율이 극히 낮아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난민인정자와 비교하면 부여되는 권리가 극히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인도적 체류자는 한국에서의 언어 장벽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정보에 거의 접근할 수 없었고 이를 위한 한국어 교육 시스템도 부실한 상태임이 드러났습니다. 가족 결합에 있어서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인도적 체류자와 함께 온 가족들 개개인의 비자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인도적 체류 아동의 경우 의무 교육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모들이 교육비 지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터뷰 답변을 통해 여실히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건강권과 직결되는 건강보험제도 역시 법이 개정되며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되도록 변경되었지만 차별적 보험료 부과기준을 비롯해 세대원 등록대상 제한, 가족관계증명의 어려움,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및 체류연장 제한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는 건설업 분야가 직종제한에 포함되는 등 체류자격 자체로 구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약 1년 여 전, 개정된 국적법에 의해 귀화 신청이 불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인도적 체류자의 상황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이해 부족과, 현재 대한민국의 난민법에는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대해 명시된 바가 거의 없어 이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토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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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혹은 난민이라는 비교적 넓은 범주로 인식되어 생소할 수 있는 인도적 체류자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이들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한 인간이라는 존중 없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인도적 체류 비자를 만들어 사람들을 분류하고, 이들을 받아들였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도적 체류자라는 지위로 규정짓기 이전에 한 사람이 원래의 터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하여, 우리는 사람 대 사람으로 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온전하고,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식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함께 고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성숙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 신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