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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이주노동자 인권 보장을 위한 대전충청지역 활동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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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11-21 17:46 조회1,7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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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 오후 4시부터 아산 YMCA에서 아산이주노동자센터가 주최하는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을 위한 대전충청지역 활동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아산이주노동자센터의 우삼열 소장은 최근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사건을 언급하며 이주노동자가 아직 체계적 인권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되지 않는 문제와 미등록 상태의 아동에 대한 문제, 경찰청에 대한 문제 등을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임을 밝히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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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천안 모이세의 이지영 사무국장은 대전 충청 지역만 하더라도 고용노동지청이 없는 곳이 있음을 언급하며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또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 사업자 외에도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는 법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역 조례로 제정하고 추진할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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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922항에서 학교에서의 공무원,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의 공무원, 그리고 그 밖에 공무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의무가 면제된다고 기술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괄적이지 않은 면제 조항 때문에 다양한 피해 사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10여 년 전부터 국제 사회에서는 관공서와 이민 당국간의 정보가 교환되지 않도록 막는 방화벽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을 언급했습니다. 미등록이주민이 관공서에 방문하여 신분을 알리더라도 이민 당국은 그 사실을 알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이주 글로벌 콤팩트에 포함된 내용이자 한국 정부도 이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 제출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등록이주민 역시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법적 권리 주체이기 때문에 체류 자격에 따른 행정 서비스가 제한되지 않도록, 미등록 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방화벽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변호사는 이전에 출입국관리법의 통보의무 제한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안을 만들며 면제 조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제하였을 때 이주민 단체들에게 질책을 받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통보 의무 면제 조항의 확대가 아닌 통보의 전면 금지까지 주장하는 것의 실현 가능성과 당위에 대한 회의를 가졌던 적도 있으나 이후 다양한 피해 사례를 접하며 통보 의무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비단 국제 사회에서의 컨센서스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상,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상 이미 존재하는 제한 때문이기도 하며, 일반적 고발 의무를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대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고발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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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당진, 홍성, 대전, 아산 등 대전 충청 지역의 다양한 이주노동자센터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지원 요청을 받았던 다양한 이주민들의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현실과 당면 과제를 전달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나희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