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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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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11-21 09:02 조회2,7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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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행사 개요

 

지난 1118일 월요일, 서초구에 위치한 변호사회관 5층 정의관에서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9년 로펌공익네트워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로펌공익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이 심포지엄은 현황보고, 해외사례 소개, 그리고 국내 도입할 개선방안의 제시 및 이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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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과 참석자가 모두 담겨 있는 기념사진입니다.]

II. 세션 1 : 현황보고

 

첫 세션은 크게 실태조사 결과보고와 권익옹호기관 현장사례 발표로 이뤄졌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보고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김도희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 법률지원 업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가 이뤄졌는데, 권익옹호기관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근변호사가 꼭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사회복지사 급여테이블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변호사 처우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이 언급되었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권익옹호기관에 대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보고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김동현 변호사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사례에 대해 다뤘습니다. 잠실야구장 노동착취 사례, 미신고시설 학대 피해 장애인 사례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진행했던 여러 사례가 소개되었고, 인력 부족이나 부당한 개입 요구, 연계자원 부족과 상담 직원에 대한 보호 부족 등이 실무상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권익옹호기관의 현재 상황에 대해 들으며 법률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옹호기관들이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상황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III. 세션 2 : 해외사례 소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의 비영리단체 Equip for Equality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Zena Naiditch가 미국의 사회적 약자 권리옹호 체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평등, 특히 장애인에 대한 평등을 지키고자 연방재활법, 공정주택법, 장애인교육법, 투표권법, 시설생활자를 위한 시민권법, 미국 장애인법 등 다양한 법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Equip for Equality의 사례를 들며 미국의 P&A(Protection & Advocacy, 보호 및 옹호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P&A 조직은 대부분 민간비영리단체이나, 연방 법률에 의해 주 정부와 유사한 법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P&A 단체는 공공 및 민간 부문 장애 서비스 제공자들과 독립되며, 소송을 제기할 권리나 공공 및 민간 시설에 진입할 권리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방 법정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 권한에는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방치, 변사에 대해 자체 조사를 수행할 권한도 보유한다는 점이 포함되며, 민간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기관에 준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Equip for Equality는 크게 고용 관련 헬프라인과 장애아동을 둔 부모를 위한 특수 교육 관련 헬프라인을 운영합니다. 근무하고 있는 상근 변호사는 32명이고, 33명의 프로보노 파트너와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313명의 변호사들과 법학도들이 8,604시간 동안 프로보노로 활동했는데, 이는 상근 변호사가 5명 추가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세션 1에서 지적된, 권익옹호기관들의 활동을 위해 상근변호사가 필요하나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문제 상황을 프로보노 참여 활성화로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가장 인상 깊은 질문은 바로 P&A 기관이 공공이 아닌 민간 기관의 성격을 띄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Zena Naiditch 대표는 이에 대해 공공 기관의 경우 국가 정보 체계에 손쉽게 접근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치 논리에 의해 그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P&A 기관은 공공 기관으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 단체가 맡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IV. 세션 3 : 개선방안 제시 및 토론

마지막 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발제자는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종전의 시혜적 복지혹은 자선적 복지패러다임을 인권 기반 사회복지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복지업무와 상담뿐 아니라 인권옹호와 법률 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둘째로, 보호담론을 탈피하고 권리담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Care)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권리의 주체이자 옹호(Advocacy)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확산되고 기관의 역할도 이에 따라 재편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셋째로는 기관의 구성 및 성격의 측면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넷째로는 기관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당사자의 참여 또한 보장되어야 함이 지적되었습니다. 권익옹호를 위해서 법률전문가가 꼭 필요한만큼 변호사를 직접 채용하거나 프로보노 활동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를 개선하여 권익옹호기관들도 기관 이름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률옹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 4명의 토론자가 각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첫 토론자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박종운 변호사는 순수복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권리옹호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발제자와 동의했습니다. 또한 민간 기관에게 일정한 강제력 혹은 공공 기관의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권익옹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Zena Naiditch 대표와 같은 의견을 보였습니다. 로스쿨 출신 법률가들의 프로보노 참여가 감소하는 추세를 지적하며 희망자에 한해 로스쿨 학비를 지원해주고 졸업 이후 정해진 기간 공익 영역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장학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박우근 변호사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활동을 참고하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학대를 파난하고 고발하는 데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되며, 권익옹호기관도 늘어야 하지만 소속 변호사 수도 늘어야 함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권익옹호기관의 상근 변호사는 크게 1) 직접 권익옹호활동에 참여하거나 2) 권익옹호활동의 기관 자체의 준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권익옹호기관의 상근 변호사가 늘어난다면 기관과 지원대상인 아동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변호사의 역할이 애매모호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두 유형의 상근 변호사들이 협업하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국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권익옹호기관들의 활동이 대부분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형사대응을 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했을 때 피해 사실 조사나 형사 대응, 보호(Care) 조치는 경찰 등의 공공 부문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옳은 방향이며 차별 대우의 시정 혹은 인식 개선, 권익옹호(Advocacy) 등의 영역이 민간 부문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의 업무 경험과 연관지어 주장을 제시한 점이 설득적이었고, 형사 대응 조치를 민간에서 도맡아 하는 것은 효율적인 권익옹호활동에 저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특히 해당 토론자의 발언에 공감했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권익옹호를 위해 이뤄지고 있는 노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직접적인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아동 권익옹호기관에 비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수가 적은 상황이 지적되었으며,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지역사회의 법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해야 함을 언급했습니다.

발제자인 임성택 변호사의 답변과 전체 행사에 대한 정리 발언을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V. 마치며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권익옹호기관 실태와 개선방향 그리고 해외사례까지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세션 23에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사와 토론자들의 경험에 바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생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개인이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게 되는 것에는 그 개인의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 구성원들이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만드는 사회 체계 자체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일 심포지엄과 같이 뜻을 가진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한데 모여 고민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프로보노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옹호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우리 사회가 모두에게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강동호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