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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승소 소식] 인종차별적인 HIV 검사 요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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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11-09 12:11 조회1,7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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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A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무적 HIV 검사는 위법이므로 국가는 위법한 요구를 거부한 결과 A씨가 상실한 1년 치의 급여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청구금액 전액인 3,0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였던 원고 A씨는 2009 HIV 검사 결과의 미제출을 이유로 교육청에 의해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뒤, 선별적인 HIV 검사 요구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상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계약 갱신 거부 직후인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각하되고 교육청을 상대로 한 중재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2012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국가기관에 의한 의무적 HIV 검사가 인종차별철폐협약이 보장하는 인종, 피부색과 관계없이 만인에게 인정되는 근로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며, 대한민국에 원고가 입은 정신적 및 실질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제도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폐지되었으나, 원고 A씨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2018년 국내 법원을 통한 배상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교육청의 HIV 검사 제출 요구는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2013. 4. 5. 법률 제117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이며, 감염인 또는 감염인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2015년 이 사건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개인진정 결정이 공개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위법한 지침의 폐지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국제인권조약 기구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 공개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한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판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또 하나의 선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채용, 입국, 체류 및 거주 목적의 의무적 HIV/AIDS 검사가 공중보건에 실효성이 없고, 근본적인 인권 향유를 침해하고 차별적이므로 국제 기준과 상충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HIV 검사를 실시하려는 정책의 목적은 일응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인종차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A씨의 손해를 배상하고 싶어도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온 만큼, 이제 법원 결정에 따라 A 씨의 손해 배상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이탁건 변호사는 공감, 민변의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원고 A를 대리하여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위의 글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논평에 기초해 작성하였습니다. http://minbyun.or.kr/?p=4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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