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간담회 참여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간담회 참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10-30 11:56 조회1,615회

본문


ad9683db66ad24760cb906b1535b9000_1572403445_6531.jpg 

 

동천 이탁건, 권영실 변호사는 19.10.25.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된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실태 모니터링" 보고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여러 이주인권단체들은 한국에 태어났거나 유아기에 입국하여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하였지만, 체류자격이 없어 결국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로가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에 대한 실태조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인터뷰, 해외 사례 조사, 국제규범 및 국내 법제도의 한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법이 예정하고 있는 "합법적 체류방식"과 무관하게, 어쨌든 한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존재한다. 

- 이들은 한국에서 공교육을 모두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이고, 한국사회와 깊숙히 동화되었으나 현행 법 상 고등학교 졸업 후 강제퇴거될 수 밖에 없다. 

- 다수의 선진국들은 어떤식으로든 이러한 아동들의 체류자격 부여 (정규화, regularization)를 위한 길을 열어 두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정규화 경로가 사실상 전무하다. 

- 이러한 아동들이 겪는 차별과 권리 제약, 그리고 강제퇴거의 위험은 인권 침해적이며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동천은 1회적인 실태조사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하고, 피해 사례들을 돕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동천 이탁건 

 

Total 576건 11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