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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글로벌 컴팩트와 한국사회_난민과 이주민, 인신매매 희생자를 위한 우리의 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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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10-17 11:27 조회1,4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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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 오후 3시부터 예수회센터에서 글로벌 컴팩트와 한국사회난민과 이주민, 인신매매 희생자를 위한 우리의 회심을 주제로 강연이 열렸습니다. 다수 수녀회와 평화난민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등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가 이주민 글로벌 컴팩트와 한국사회의 주제를 맡아 GCM의 목표와 이행, 후속조치 및 한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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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 국제 이주의 증가, 이민에 대한 포괄적 국제협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그리고 일관되고 통합된 이주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등을 배경으로 뉴욕 선언이 발의되면서,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추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욕 선언의 주요 내용은 법적 신분에 상관없이 난민과 이주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 체류 자격 확인을 위하여 아동을 구금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내용들이 다양한 국가와 관계자들 사이의 협의와 취합 및 정부 간 협상을 거치며 지난 12월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채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재 152개국의 찬성을 바탕으로 회원국이 합의한 공식적 약속에 기반한 법적 구속력 없는 협력 체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도 이주에 단독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주에 관한 모든 관계 행위자 간의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함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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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글로벌 컴팩트는 국가 간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로 인하여 명확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조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하였거나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는 글로벌 컴팩트의 목표(objective)와 조치 (action), 국가의 책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탁건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이탁건 변호사는 또한 교황청에서 제시한 이주민에 대한 환대(to welcome), 보호(to protect), 증진(to promote), 통합(to integrate)의 가치에 해당하는 글로벌 컴팩트의 다양한 목표를 설명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 이주인권 상황을 비판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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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시간에는, 세 강연자에게 강연을 들은 이후 궁금한 점을 묻고 참가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당사자들을 만나온 활동가들이 이주민 보호 사안에 대하여 넓은 설득 구조를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거부감의 정서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 등 현장에서 해온 고민을 나누었습니다보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과 이주민, 인신매매 희생자를 비롯해 국제 인권 이슈들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뜻 깊은 자리였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나희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