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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경기도 인권보호관, 경기도지사에 "이주아동 보육차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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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10-14 16:48 조회1,5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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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보호관은 2019. 10. 1.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안정적인 보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차별적인 현행 보육정책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은 보육지원 대상에서 이주아동을 제외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고, 경기도에서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을 해야 하며, 이주아동이 보육기관에 입소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 국적 및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아동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보육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2) 이주아동일지라도 국적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한 후 보육기관에 입소할 수 있다는 것을 각 시군의 보육 담당자 및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관계자, 그리고 이주아동의 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이에 관한 정보와 신청방법 및 서식 등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에 포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동천 권영실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에서 지난 7월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네트워크는 경기도가 도내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보육 관련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 영유아보육법 및 경기도 보육조례에 위반된다는 점과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에서 국적 또는 체류자격을 이유로 이주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권고에서 경기도 인권보호관은 경기도 내 이주아동 중 43.4%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양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및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 이유가 보육료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가 「경기도 보육 조례」에 근거하여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주아동의 보육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는 있으나 지원대상이 일부 어린이집에 그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시기 아동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할 경우,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및 사회성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부담으로 이어져 미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부모의 취약한 경제적 상황으로 공적 보육이 절실하므로,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지침이 개정되기 전일지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열악한 보육환경에 놓인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지원이 필요하고, 향후 이주아동에 대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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