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이주공대위 난민법 개정 관련 교육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경기이주공대위 난민법 개정 관련 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7-01 13:48 조회1,651회

본문



동천 이탁건 변호사는 19.6.28.(금)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난민법 개정에 대한 간략한 발제를 하였습니다.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입국을 둘러싼 폭발적인 논란의 흐름을 타고, 명백한 '혐오정서'에 편승하거나 부추기는 형태로 발의된 다양한 의원입법 법안에 대한 간략한 비판을 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법 Working Group에서 제출된 문서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보다 쉽고 빠르게', '가짜 난민'을 쫒아내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개정안이, 현재 관행과 실태에 비추어볼 때 명백히 난민권리의 부당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이후 난민인권네트워크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리며 1시간 가량의 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탁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