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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현장스케치] 팝업 통합놀이터 "함께 놀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즐거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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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6-21 11:16 조회3,2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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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에겐 놀 권리’, 장애인에겐 놀 수 있는 혜택’?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2) 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31), 당사국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것(4)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장애어린이들에게 놀 권리란 마치 비장애인에게 주어진 혜택과 같이 요원한 일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조사(2018)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은 전국에 69,729개나 되지만, 장애인 아동도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는 조사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가로막힌 장애인 놀이터, 전문가들 시급한 것은 장애인 놀이와 놀이기구

 

지난 2014년 성악가 조수미씨가 마로니에 공원을 포함하여 특수학교와 복지관 등에 휠체어 그네를 기증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문제로 여러 번 철거와 재설치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현재 휠체어그네는 놀이터에 있는 시설(놀이기구)이 아니라, 놀이터 옆 별개의 공간에 위치한 장애인전용일반시설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휠체어 그네는 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이러한 법적 쟁점은 이번 통합놀이터 행사가 개최된 배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정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현재 한국은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으로 놀이를 관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으로 놀이기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놀이터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외의 놀이터를 일컫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법에 따라 놀이시설의 설치·유지와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 그네는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놀이터 안전검사기준에 해당하는 인증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특별법에서는 어린이놀이기구를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몇 가지 놀이기구를 안정인증대상 어린이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장애어린이용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휠체어 그네와 같이 정형화되지 않고 규정에 어긋나는 놀이기구는 안전하지 않아 놀이기구로 인정되지 않음은 당연하고, 심사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특수목적 기구로 분류돼 놀이기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따라서 놀이터에 설치되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 합니다.

 

이에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단법인 두루,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익변호사 그룹이 놀이터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해 통합놀이터 확산을 실현하고자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가칭)>을 조직하여 이번 팝업통합놀이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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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통합놀이터는 총 8가지 놀이체험 부스와 다양한 공연 속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손 안 쓰고 도넛 먹기 촉감상자 소리정원 호스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바닥놀이 블록 쌓기 휠체어 그네 총 8가지 놀이를 준비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촉감상자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장애유무와 남녀노소 관계 없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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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그네에도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분들도 난생처음 그네를 타보신다며 즐거워 하셨습니다. 성미산학교, 쿨레칸, 일곱빛깔무지개, 노들테크노팀의 공연으로 축제 같은 분위기가  계속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팝업놀이터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잠시 나타났다 끝나버리는 짧은 행사가 아닙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단체들은 끊임없는 연구와 함께 관련법 개정 역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미취학이전에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어울리며 자랍니다. 그러고 모방체험 등의 대상화된 학습을 통해 비장애아동에게는 배려의 대상으로, 장애아동에게는 걸림돌’,‘불편함으로 학습됩니다. 그렇게 서로 분리되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장애를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놀이터 역시 장애인이 우대받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비장애 아동이 장애와 관계없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 권리는 인권입니다.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해 사회가 차츰 인식을 바꾸게 되고 인권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지금, 장애 어린이의 놀 권리 또한 동등한 인권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사회에서 성장할 권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재단법인 동천 박찬미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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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기사 :

복지TV 부산방송 기사, 장애어린이도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없는 이유,  2017.07.14   http://www.wbcb.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18

 미디어 생활, <현장 취재>장애·비장애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즐거운 ‘팝업통합놀이터’, 2019. 6. 3.        http://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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