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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현장스케치] UN CRPD 북한 이행보고서 특별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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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6-10 15:58 조회1,9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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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715:00 ~ 17:00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UN CRPD 북한 이행보고서 특별강연이 열렸습니다본 특별강연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통일사회복지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철수 교수(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특강은 북한의 CRPD 국가이행보고서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1. 북한 CRPD 국가이행보고서의 의의 및 분석틀

 

    북한의 CRPD 국가이행보고서는 20137월에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이후 최초로 공개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국제보고서입니다. 장애인 권리와 인권, 장애인복지에 대한 북한의 협약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의 CRPD 국가이행보고서를 크게 CRPD8가지 원칙인 개인의 존엄성,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비차별 및 기회의 균등,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 및 통합, 장애 차이 존중, 장애인의 인정 및 보호, 접근권, 남녀의 평등, 장애아동 권리 존중, 국제 협력을 분석 틀로 삼아 각 조항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각 조항별로 살펴볼 내용이 무척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CRPD 협약 이행 및 북한 사회의 장애인 권리 보장이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독립적인 장애인의 권리를 특별히 보장하는 근거 조항이 갖춰지지 않아서 보고서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조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조문에서 여전히 벙어리, 귀머거리 등의 비하적인 표현을 개정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구체적인 장애 판정 기준이 없고 장애인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복지 제도 역시 갖춰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예 군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오래전부터 이뤄지고 있었으나, 이는 극히 일부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그친다는 점, 영예 군인과 장애인을 다른 영역으로 구별하여 접근하는 인식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 등에서 여전히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업무가 철저히 분절된 북한의 공공기관 특성 때문에 이미 시행한 사업에 대한 서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실천 사례가 있어도 구체적인 언급이 미비하여 신빙성이 떨어지고, 법령의 오기도 12~15군데나 되는 등 보고서 서술에도 문제점이 많아 북한의 장애인 인권 현황을 정확하게 살피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3. 종합적 평가 및 향후 과제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본 북한 CRPD 국가이행보고서는 CRPD 협약의 일반적인 원칙들에 대해 북한의 통상적인 법적 기반을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장애인 인권 실태 및 CRPD 협약 이행 여부를 구체적인 통계로 정량화해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CRPD 비준 이후 장애인 인권 보장에 대해 분명한 진전이 있는 지점과 개선의 징후도 일부 볼 수 있었으나,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사회적·물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부분적인 발전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스스로 국가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CRPD 협약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북한 내 장애인 인권 향상을 향한 긴 여정의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보고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복지 시스템 마련에 있어서 기술과 자원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국제적인 교류와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한 만큼, 그 노력을 도와줄 수 있는 남한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보입니다. 북한 장애인 인권 실태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남북한 간의 교류 문제와 북한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 문제를 서로 연결시키며 개선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