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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 [현장스케치] 제 13회 공익포럼 “한국의 빈곤과 가난한 이들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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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6-03 17:53 조회2,3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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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을 발생시키는 사회 구조를 바꾼다

국민기초생활 제도 농성 투쟁, 철거민 노점상 운동, 쪽 방촌, 노숙자, 장애인들의 거주권과 생존권 위협 등 한국 사회 이슈들은 대한민국의 빈곤 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 오르며 반 빈곤운동, 빈곤사회연대,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빈곤을 발생시키는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안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지난 530한국의 빈곤과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주제로 빈곤사회연대의 김윤영 사회국장님께서 강의를 해 주셨고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 40여 명은 우리가 그 동안 쉽게 지나쳤던 빈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빈곤사회연대는 10여 개의 사회 단체들과 협력하여 일시적 원조가 아닌 빈곤을 발생시키는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01년 국민기초생활 제도 농성투쟁과 철거민 노점상 운동을 기반으로 활동가들이 모여 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포럼에서 김윤영 사회국장님께서는 빈곤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거주권과 생존권 등의 마땅한 권리를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빈곤사회연대는 지속해서 빈곤정책들을 모니터링하며 빈곤퇴치를 위한 대안들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국 빈곤율의 상당한 부분은 노인층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의 젊은 층들도 수십 년 내에 빈곤의 악순환을 경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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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기 때문에 받는 벌

20118 UN이 제시한 빈곤의 형벌화 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빈민이 범죄 시 되는 방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 빈민이 공적 공간에서 생계 유지행위를 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과 규제들, 2) 공적 공간의 고급주택화, 민영화, 그리고 도시계획 규제화 조치들, 3) 빈민의 자율성, 프라이버시 및 가족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공적 서비스와 사회 복지 급부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조건의 강화, 4) 빈민의 자유와 개인적 안전을 위협하는 구금과 투옥을 과도하고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빈곤층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며 발전의 기회 없이 가난의 굴레에만 머물게 하는 여러 제도들은 한국의 불평등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철거민들과 노점상인들은 하루아침에 갈 곳과 생계를 이어갈 수단을 잃어 한국 경제와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한 켠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노점상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제의 일원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9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시장이며, 수많은 상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부동산 개발을 위한 노량진수산시장 철거 계획은 상인들의 긴장과 투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13노점상 생일을 맞이하여 길거리 노점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불평등은 국민들의 주거권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국민들에게 주거권이 주어져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은 쪽방 고시원촌인 동자동 4구역 철거와 주상복합 입주, 영등포 쪽방촌을 몰아내고 건설된 KTX등에 만연히 나타납니다. 남은 쪽방촌들의 월세조차 상승해 더 이상 사회 최하계층이 몸을 담을 곳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세대주택이나 건물 한 채가 통째로 철거계획에 들어가고, 용역을 투입하여 세입자들을 쫓아내는 현실은 건물을 통해 큰 수익이 나오는 구조가 초래하는 결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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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의 범위는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으나 현실적인 부양이 어려운 부양의무자에 대한 규정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예외들이 생겨났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폐지는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입니다.

기초생활법은 노인층, 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복잡한 제도가 되어 기초생활 대상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현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사유서를 수기로 작성하며 청원해야만 하는 분위기는 마치 사회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해 다시 한 번 ‘’빈곤은 죄라는 관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수급자들에게 명확한 사유를 전달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의 삭감을 우편으로 통보만 하는 방식은 충분한 안내와 이해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의 목소리와 상황이 직접 들리는 곳 필요

김윤영 사무국장님께서는 끝으로 증인대, 토론회 등 공론화를 통해 수급자들의 세세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통해 현존하는 빈곤 해결안의 맹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빈곤퇴치가 단순히 수급을 지급해 사회 빈곤층이 빈곤 안에서 최소한의 생활만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를 설계하며 빈곤을 벗어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천 특별인턴 마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