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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 제1기 난민실무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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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5-20 17:31 조회2,0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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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1기 난민실무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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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함께 살려고 모였습니다

지난 5 10,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의 1기 난민실무 아카데미가 서울지방변회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동천도 함께하고 있는 난민인권네트워크(이하 난네’)는 한국 사회 속 난민들의 인권옹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연대체입니다. 난네는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을 시작으로 권익옹호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실무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실무자들의 성장과 협력을 위한 자리인 만큼 아이스브레이킹을 시작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님의 유쾌한 사회 속에서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인도주의와 인종주의 사이에 선 혐오민국

 

아카데미는 내용상 크게 세 가지 세션으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동향과 전망 : 국내 및 국제 난민 보호>에서는 난민혐오가 어느 배경에서 나타났는지, 또 실무자들은 어떤 태도를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둘째 <난민 경로와 보호>에서는 난민이 비호국에 입국하면서 난민심사를 거쳐 인정/불인정의 경우 어떤 경로를 받는지, 또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비교하여 어떤 제도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살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별 세션>에서는 난민지원윤리와 언론대응, 한국의 난민 아동, 난민의 건강 등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은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을 분석하여한국 사회가 인도주의와 인종주의 사이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 이후로 우리 사회가 난민을 대하는 태도는 가짜난민이라는 키워드로 축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 대비하여 난민을 생물학적 특성으로 묶어 집단화하고, 진짜/가짜난민인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우월성을 기반으로 성장한 혐오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은 원조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는 점에서 그 태도가 매우 시혜적 인도주의에 머물러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미 인권위에서는 난민이 한국사회의 이슈로 자리잡기 전부터 인종차별 철폐의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한국 사회의 난민/이주민 혐오가 이미 위협적임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난민혐오세력이 가시화된 지는 이미 오래이며 나아가 그들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인종주의와 시혜적 인도주의가 점차 조직화, 정치세력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권력의 기반을 두텁게 하기 위해 ‘난민은 혐오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혐오인식에는 언론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언론들이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심지어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성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난민이 타국의 박해를 피해 비호를 신청한 사람들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며, 허위정보를 기반으로 한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주도 예멘인과 관련한 언론들의 선정적인 제목들은 난민에 대해 불충분한 지식을 가진 시민의 염려에 힘입어 난민들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독립 보고서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급증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사이 난민들을 향한 혐오의 말들이 그 자리를 지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혐오표현은 당사자인 난민에게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등에서 외국인 혐오표현을 접한 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이주민이 56%에 달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16년 혐오표현 실태조사)”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혐오표현이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더욱 무차별적으로 가해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혐오는 단순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물리적 폭력성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은 이미 혐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난민은 타국에 비호를 요청하는 특수한 위치 때문에 쉽게 부정적인 시선에 노출됩니다. 언론은 난민에 대한 인식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치명적인 매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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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구금시설과 관련된 발제도 인상 깊었습니다.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활동가는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2007.02.11)을 언급하며 보호의 의미를 되물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생명이 위협적인 상황에도 난민의 도주우려를 우선시했던 당국의 조치는 심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국민이었다면, 그런 행위가 용납되었을까요? 난민은 무엇 때문에 생명권에 앞서 도주우려를 판단 받아야 했을까요? 법무부는 난민의 보호소가 구금시설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언제든 본인의사에 따라 출국할 수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이전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며 법무부의 보호구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형식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타국으로 갈 경제적 여유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제도가 그들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신체의 자유 제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지윤 수원이주민센터 활동가 역시 형식적으로는 보호소 내에서 난민 신청이 가능하고 난민 신청자로서의 절차와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구금이라는 상태는 이런 모든 절차적 권리를 무력화한다국가의 행정적 편의가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이들(난민신청자들)의 고통은 각 개인에게 절대적이며 개별적이므로 듣고 또 들어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난민신청자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너무 쉽게 집단화합니다. 그러나 각자가 난민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배경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제적 이유라 하더라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필요와 사정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수 태평양 변호사님은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의무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난민심사관은 신빙성 평가를 통해 난민을 직접 대우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난민인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신빙성 평가는 타인의 적절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인종주의나 시혜적 인도주의같은)편협적이고 시혜적인 태도가 매우 지양됩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Beyond Proof, Credibility Assessment in EU Asylum Systems’를 통해 이러한 태도를 경계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난민심사관은 신청인에 맞서 싸우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난민신청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수용하고 제공한다는 1차적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신청인과 협력하거나 나아가 독자적으로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책임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발제가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난민을 혐오 대상으로 소비하지 않도록하는 것입니다. 난민을 환영하는 문화제의 반대편에는 난민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난민은 반대하고 찬성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도 한때 난민이었으며, 난민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곁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난민은 국민과 대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난민은 우리의 권리를 뺏지 않습니다. 그들을 우리의 적이 아니라, 같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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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탁건 변호사, 박찬미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