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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청소년 | [현장스케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와 대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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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5-17 17:05 조회2,8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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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 23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여성청소년분과위 내부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님을 모시고 아동청소년이 성착취에 유입되는 경로 및 현황과 법적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을 들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성착취(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이 아닌 대상아동으로 분류하고(381), 이들에게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401)의 부당성을 강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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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의문

  조진경 대표님은 약 20년간 한소리회 사무국장, 다시함께센터 소장 등을 지내며 반 성매매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그녀가 2012년 십대여성인권센터를 설립한 이유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변화가 큰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컬처디자이너] "청소년이 성매매? 그런 생각 자체가 폭력", 중앙일보, 2018.04.11.) 조진경 대표님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의 특징은 행위하는 자신과 (‘자아로서) 느끼는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성행위 속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리면서 재활하는 데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후유증과 사회적 낙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을 구제할 필요는 더욱 큽니다.

  조진경 대표님은 아이들이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다고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아동 성매매가 이뤄지는 매우 착취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유입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80%가 여러 부당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61.2%), ‘약속한 만큼의 돈을 주지 않았다’(53.4%), ‘성병 등 성 매개 질환에 감염된 경우가 있다’(47.6%) 등의 답변이 다수였고, 욕설폭행협박을 당하거나(36.9%), 가족친구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당하며(19.4%), 동영상 촬영(15.5%)과 강간 피해(14.6%)를 당하기도 했습니다.([그것은 ‘성착취 범죄’다] 성매매 내몰려도 국선변호 받는 10, 여성신문, 2019.04.11.) 피해아동은 아청법에 따라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처벌로 인식해, 신고하기도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심신이 망가지는 구조 속에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조진경 대표님의 주장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이 무성(無性)적이기를 강요하면서 성착취 피해아동을 나쁜 아이로 낙인 찍고 있다고 조진경 대표님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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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13세 지적장애 아동의 떡볶이 화대 사건

  조진경 대표님은 아동 성착취의 심각성에 대한 낮은 인식을 강조하며 떡볶이 화대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4, 7살 수준의 지능을 가진 132개월의 지적장애 여아가 5일 동안 6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떡볶이와 치킨 등이 대가로 인정되어 성매매를 한 대상 아동이 됐습니다.

단지 엄마 휴대폰을 깨뜨려 혼날 것이 두려워 가출했을 뿐인데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당시 아동이 간음을 당하면 적극적 반항이 없더라도 피의자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의제강간적용연령이 13세 미만이었습니다. 해당 연령을 2개월 넘긴 피해아동은 의제강간을 적용 받지 못했고, 경찰과 검찰, 법원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채팅방을 개설한 것을 자발성의 근거로, 성매수남들이 사준 떡볶이치킨 등을 화대로 인정하여 해당 사건을 성매매 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13 하은이' 성매매 판결, 개정된 법으로 막을 있나, 노컷뉴스, 2019.01.06) 따라서 피해아동은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해바라기센터나 경찰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증인진술시 영상 녹화 등 성폭력 피해청소년에게 지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오히려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후 피해아동은 민형사 재판이 열리는 2년 동안 법원을 수차례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정신감정을 받아 정신분열증이 더욱 심해졌고,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중 민사 1심 판결은 대상 아동∙청소년개념의 부당성을 잘 보여줍니다. 민사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위자를 처벌함으로 인해 사회질서가 확립∙유지되는 반사적 효과가 있는 데에 불과한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곧바로 해당 아동∙청소년이 성매수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로 평가된다거나, … 성매수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갖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도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대상아동∙청소년이라고 하여 성범죄의 피해자인 피해아동∙청소년과 개념적으로 구별하고 있고(2조 제6,7), …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후 성매수자를 상대로 그 성매수의 위법성만을 내세워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더라도 이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가단228013 판결) 다행히 2심에서는 원고들이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력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받았고, 법이 13~16세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개정됐지만(2019. 7. 시행예정) 1심의 근거가 된 대상아동∙청소년개념은 존속하고 있습니다. 

 

 

III. 대상아동∙청소년개념 삭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

  한편 법무부는 대상아동∙청소년개념 삭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1) 대상아동을 보호하는 필요최소한의 조치라는 점 2) 검사가 재범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호처분이 상당한 경우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할 수 있다는 점 3) (삭제될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응방법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들어 법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낸 바 있습니다.("박상기 장관님,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을 바꿔주세요", 내일신문, 2019.04.22.)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보호처분이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소년법53조가 32조의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15조 제1항은 규율을 위반한 보호소년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보호처분이 사실상 처벌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보호처분 결정이 수사경력자료로 남게 되며,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이후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면서대상아동청소년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할 것을 피력했습니다.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 아닌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017.08.01.) 

 영국 사례를 보면 법무부가 우려하는 바는 기우(杞憂)처럼 보입니다. 영국은 아동 성매매용어를 삭제한 대표적 국가입니다. 국회토론회에서 영국의 사라 챔피언 의원은 “‘성매매라는 용어는 아동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 법정에서 피해자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모욕감을 주며, 배심원의 의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2015「중범죄법(Serious Crime Act)」에서 아동 성매매용어를 삭제한 후 18세 미만의 성착취 피해아동을 처벌하지 않으며, 사법처리과정에서도 아동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 성착취 사건 담당 판사를 별도로 훈련시켜 관련 사건을 민감하게 처리하고, 증인에게 공정한 발언기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영국검찰청의 조사는 지침에 따라 피해 아동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아동이 주장하는 혐의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청은 아동 성학대 범죄조사를 위한 능력을 증명하고, 필수 연수를 수료한 경찰들에게 라이선스를 수여하는 제도를 만들어 피해아동에게 공감할 수 있는 경찰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자료집’,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등, 2018.08.28.) 이는 오히려 대상 아동∙청소년개념 삭제가 아동인권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IV. 변화의 필요성

 조진경 대표님은 성산업이 IT 기술에 친숙한 10대를 겨냥하고 있고, 성매수자 또한 점점 어려지는 추세라며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행법은 성매수자와 알선자가 처벌의 두려움을 악용하여 피해아동의 신고를 막고 성착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빠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며 강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의 근본적 원인은 가족관계의 해체, 사회안전망의 미흡 등에 있습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당수는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인해 가정을 이탈한 청소년입니다. 이들은 경제적 빈곤의 상태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못하여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태를 인정하여 “(아청법의 전신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기존에 성매매 청소년들도 윤락여성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처벌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것에서, 규율의 주안점이성을 파는 청소년이 아니라성을 사는 구매자에게 옮겨 가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기반으로 한다고 판단한 바(헌법재판소 2011.10.25. 2011헌가1 결정)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하는 국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한서윤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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