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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 이주 인권의 현장과 법적 구제의 필요성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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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5-15 16:55 조회1,6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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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515일 점심, 이주인권연구소 김사강 소장이 진행한 이주 인권의 현장과 법적 구제의 필요성에 참여했습니다. 본 세미나는 미등록 이주민의 현황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 진행됐고 어떤 법적 분쟁 지점이 있는지를 환기하며 법률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2. 이주 인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이주 인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적에 따른 기본권 제약, 두 번째, 체류자격의 취득, 유지, 변경입니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인종차별에 관한 금지 법률이 없으므로 인종, 피부색,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기를 촉구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들며 이미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과 난민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국적에 따른 기본권 제약은 특히 아동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사강 소장은 20171, 난민 아동 장애인등록 거부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 난민이 활동보조인을 지원받기 위해 장애인 등록을 하려 했으나, 관할 구청이 장애인 복지법에서 난민의 장애인 등록 가능 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관할 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결국 난민 역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결들은 난민 인권 보장보다는 출입국행정의 광범위한 재량 보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사강 소장은 난민, 이주민 체류 자격에 의한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출입국관리행정 및 외국인 체류에 대한 허가권자의 폭넓은 재량권으로 인해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체류 자격 변동이 어렵거나 불합리하게 변동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출입국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조모와 삼남매의 출국을 금지한 사례, 장기간 국내에 머무른 산재 환자 간병인은 체류자격(G-1)의해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은 출입국의 도를 넘는 재량권의 행사와 난민, 이주민이 국내에 오랜 시간 머물렀음에도 체류 자격의 형태만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이주 인권 법적 구제의 어려움과 법조인이 해야 할 일

법적 구제의 어려움과 법조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언급하며 김소강 소장은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다양한 법적 구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 구제란 법조인이 당사자와 함께 행정적 절차를 밟아 재판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당사자의 결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에도 현실을 살아가야하는 당사자에게 재판은 구청 등의 거대한 국가를 대상으로 싸우는 어려운 일입니다. 설령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제도 개선까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판례 역시도 항상 같은 방향의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승소했던 재판의 사례와 비슷한 사례 역시 재판에 넘어가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재판부가 국가의 손익과 개인의 손익의 비교 및 교량으로 판결을 내기 때문입니다. 김사강 소장은 세미나에 참여한 법조인에게 이주 인권의 제약으로 인해 개인이 겪는 어려움의 깊이를 이해하여 재판에 참여해야하고, 관련 재판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알려야 한다.’는 부탁을 하며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4. 나가며

끊임없는 세계화와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인해 난민과 이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단일민족이라는 허울을 벗어야할 때가 이미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범주 안에 들지 못한 이들에 대한 행정적 배척과 인간적 무관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조인이 해야 할 일과 더불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고민해야 할 지점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세미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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