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스케치] 미등록 이주민 단속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현장 스케치] 미등록 이주민 단속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5-13 11:29 조회2,068회

첨부파일

본문


1. 들어가며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 억압적 단속실태와 지속적으로 양산되는 미등록 이주민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4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가 개최했으며, 이주민 단속 실태 및 역사와 현장에서 어떤 방식의 단속이 이뤄지는지, 어떤 제도 때문에 미등록 이주민이 양산되는지에 대해 이주민 센터장, 인권활동가, 법조인 등 여러 전문가가 모여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2.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의 역사와 문제점 

첫 시작은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집행위원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의 역사와 문제점에 대한 발제였습니다. 정부의 미등록 체류자 숫자 줄이기를 목적으로 하는 단속 정책에 의해 이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가 침해되며, 나아가 폭력적 단속을 통해 만들어진 공포심이 이주민에게 차별적 법과 제도 속에 순응해야 함을 강요합니다. 이는 이주노조의 협상력, 이주노동자의 결속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단속 추방 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 문제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미등록 체류자 문제에 있어 중심 정책은 무조건적인 강제 단속추방이라는 점

둘째, 반항하는 이들에겐 표적수사로 대항했다는 점

셋째, 단속추방의 폭력적 과정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점

넷째,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의적 정책 집행을 통해 미등록 체류자의 저임금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했다는 점

다섯째,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라는 미등록 이주민 양산의 근본적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서 사후적 단속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

여섯째, 강제 단속추방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등록 체류자에게 불법딱지를 붙여 범죄화했다는 점입니다.

 

a8f05fddf128d1fbc18563800649c4b5_1557711082_4465.jpg

 

3.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적 단속과 진상규명의 어려움

 

이어서 조돈희 울산이주민센터장, 오세용 경주이주노동자센터장,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활동가, 다산인권센터 사월 활동가가 현장 사례를 통한 단속 문제 및 진상 규명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단속 실태의 문제점을 조돈희, 오세용 센터장이 발제했습니다. 각 지역의 여러 현장 사례 문제점은 주로 출입국의 폭력적, 무차별적 단속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출입국은 사업주 동의를 먼저 확보한 후 단속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인권보호준칙과 안전대책을 먼저 마련해야함에도 사업주 동의 없는 단속과 집요한 추적단속, 인권보호준칙을 무시하고 안전대책 없이 진행되는 폭력 단속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미등록 이주민이 많은 실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진상규명하기 위한 활동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활동가가 대책위 활동을 통한 딴저떼이씨 사망사건 진상규명 활동의 의의와 어려움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대책위는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을 확실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책위의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제한된 공개 및 요청거부, 재판 및 형사고발을 통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에 함께 참여할 수 없었던 상황 등에 의해 대책위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환기했습니다. 덧붙여,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가 현 미등록 이주민의 단속 행태를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밝히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다산활동센터 사월 활동가의 발제 역시 강제단속 과정과 단속 이후의 문제점, 진상 규명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치료와 건강상태에는 관심이 없으며 실적 올리기만 집중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의 무책임한 단속 실태와 사고가 난 이후에는 얼버무리기 바쁜 답변을 내놓는 등,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실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미등록 이주민 양산 : E-6 비자를 통한 성착취와 고용허가제

 

미등록이주민 양산의 원인이 되는 제도적 문제에 대해 이주여성 지원 시설 두레방 쉼터의 김태정 소장과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김태정 소장님이 이주여성의 한국 내 성착취 피해 현실에 언급했습니다. E-6 (호텔유흥)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은 본래 입국 목적과 다르게 술집, 클럽 등의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일하게 되며 폭력과 협박, 경제적 원인 등에 의해 부당한 처우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설령 벗어나더라도 근무지 이탈로 미등록 상태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적절한 처우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여성들만 사라지면 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태도 역시 문제점이었습니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미등록 노동자 양산의 제도적 체제인 고용허가제, 계절노동자제도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미등록이 양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 권한 등의 고용에 대한 모든 권리가 사업주에게 있어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노동시장 활동이 불가하다는 점, 이에 근로조건의 악화나 일방적 고용 변동 신고 및 이탈 신고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 이주민 노동자의 근로권을 약화시키는 제도(나이제한, 업종변경 제한, 노동기간 제한,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등)들이 많다는 점은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는 문제의 원인이라 비판했습니다.

  a8f05fddf128d1fbc18563800649c4b5_1557711081_6941.jpg 

 

5. 단속 추방을 넘어서는 접근과 대안

 

단속 추방을 넘어서는 접근과 대안에 대해 재단법인 동천 이탁건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임선영 팀장, 한국행정연구원 정동재 연구원, 이주와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이 발제해주셨습니다.

주된 내용은 현장 사고에 관한 출입국 관리소 직원의 월권행위 문제와 강제 추방을 목표로 한 단속 행위,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미등록 이주민 문제의 비자 문제화’, 미등록 이주민의 범죄자 낙인찍기 등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탁건 변호사는 작년 1217일 채택된 UN이주글로벌컴팩트를 기반으로 한 이주민 권리 확립과 인식 개선이라는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이주인권팀 임선영 팀장은 정부가 주체적으로 불법체류자라는 표현 지양하고 고용허가제, 연예인 비자, 결혼 비자 등의 이주민 출입국 관련 근거의 현실에 관한 문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재 연구원은 미국 행정부의 이민 집단 범죄자 낙인찍기와 한국의 형태가 비슷하게 흘러감을 제시하시며 이민자 단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이민자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고용주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출입국은 성과주의적 단속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사강 연구위원은 미등록 이주민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단속 추방이라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품은 방법 외에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주민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불법 브로커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주민보다 브로커 단속에 집중할 필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6. 나가며

 

이번 토론회는 자칫 추상적으로 사고되기 쉬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 지점을 다룸으로써 해결방안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 보호의 부재와 그들을 향한 폭력적, 억압적 조치,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는 제도의 결함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최근형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