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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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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5-13 11:31 조회2,8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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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의 홍미영 위원장과 맹성규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로 이주배경 아동과 부모들이 겪는 차별과 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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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양계민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로 세미나는 시작됐습니다. 양계민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주배경청소년’은 국내출생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가정청소년을 모두 포괄합니다. 현재 22만여 명의 이주민자녀 중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가정청소년이 급등하는 추세입니다. 이 두 배경의 청소년들은 한국국적이 없어 공교육 진입이 어렵습니다. 양계민 연구위원은 이주배경 아이들이 교육성취와 자본의 한계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며 계층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주배경’보다는 ‘아동·청소년’이라는 데 초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여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이는 아이들을 잠재적인 문제자로 인식하여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진정한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수행해야할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세 분의 사례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리나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다문화위원장이 러시아 출신 귀화 여성이자 세 아이의 어머니로서 겪은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리나 위원장이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유는 첫째아이 때문입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발표시간에 한국어가 어눌하다는 아이들의 놀림을 받아 자신감과 학습의욕이 몹시 저하됐다고 합니다. 더욱이 담임선생님은 이주배경 여성이 아이를 잘 양육하지 못한다는 편견으로 학부모를 무시하고 아이를 제외시키면서 이 위원장은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많이 괜찮아졌지만, 여전히 교내에서 ‘다문화아동’으로 묶어 따로 특수교육을 시키거나 한국어로만 알림장을 배부해 외국인인 부모로 하여금 준비물을 준비시키기 어렵도록 하는 등 일선에서의 문제들을 토로했습니다.

   두 번째로 김수영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센터장이 중도입국청소년 교육권과 관련한 사례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인구구성의 다양화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 국적자에 제한하여 교육서비스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과연 시대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아이 본인이 원해서 이주해온 것도 아닌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하는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매우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정당한 것과 같은 충격과 두려움을 가진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과연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모든 아이들을 의무교육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학교는 유선연락, 가정방문을 통해 취학 및 학교 출석을 독려해야하고 아동의 안전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런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사노동, 조혼, 아동학대, 취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도 조기 발견이나 보호조치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초·중·고 이주아동은 단속 자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해당 정책은 학교 교육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퇴거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일 뿐이므로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를 불투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학 입시를 통과해도 체류자격을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해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서 불안한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아동 또한 의무교육 대상으로 포함시켜 적절히 관리하면서 졸업 후 진학이나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례발표 후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서광석 인하대학교 이민다문화정책학과 교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가 긴말한 업무협조를 통해 해당 관서에 모국어로 된 안내문을 비치하고 교육당국은 출입국사무소에 인력을 파견해 입국, 외국인 등록 초기부터 이주배경 아동들의 공교육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갈수록 떨어지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진로와 직업지도를 별도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장기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공적인 대안학교 모델로 제천의 한국폴리텍 다솜학교와 인천한누리학교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한편 강은이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정부가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포용적 관점과 더불어 잠시 머물다 떠날 외국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구성원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교육 진입 또는 다른 방식의 학력취득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한국 사회에 초기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의 변화, 청소년 개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까지 고려하는 정부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탁건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뒤이어 미등록 이주아동의 등록, 체류, 생계에 관련한 법적 문제를 다뤘습니다. 현행법상 외국 국적의 아동은 한국정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미등록 이주민 또는 난민 신청자·인정자는 한국 주재 영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영사관 혹은 대사관이 없는 국가가 30여개 이상이고 국적국의 박해를 주장하거나 실제로 받은 난민 신청자·인정자는 국적국의 정부기관에 접근이 제한되어 아동의 출생사실 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미취학의 근본적 원인인 출생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에 대한 정규화 정책이 사실상 없으므로 국내 출생사실, 장기간 체류, 의무교육 이수여부, 본국의 언어, 문화에 대한 무지 등과 무관하게 강제퇴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초중고 정규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한 원고를 강제로 내쫓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경제적·인적 피해를 입는 것과 다를 바 없다.”(청주지방법원 2018.5.17. 선고 2017구합2276)고 판시한 것처럼 이주아동 청소년에 대한 체류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 국적의 아동·청소년처럼 아동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경제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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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배동인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장은 교육부도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아동 개인 맞춤형 정책과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동인 과장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함과 동시에 지역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 및 자원공유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서 이주배경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듯, 이제는 이민자에 대한 정책 철학을 세우고 국민들이 이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부 및 행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교육권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서윤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