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차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 2019년 제1차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4-30 15:16 조회2,000회

본문


지난 4월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평가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2019년 제 1차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위 토론회는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와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과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서울시의회가 후원하였습니다.

 

2bc65c59e93325f636a8894fb9f6de49_1556604298_9557.png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의 김보하 센터장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김기태 소장님의 발제와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정순문 변호사도 패널 중 한명으로 서울시의 협동조합 조례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bc65c59e93325f636a8894fb9f6de49_1556604423_2417.png 

 

2bc65c59e93325f636a8894fb9f6de49_1556604728_4574.png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서울시가 선도하고 있는만큼, 전국 각지에서 많은 협동조합 이해관계자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서울시의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에 발맞추어 발빠르게 제정되었고, 실제로 서울시에서 협동조합이 설립하고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이후 5년이 지나면서 조례의 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협동조합의 설립에서 나아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를 시작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2bc65c59e93325f636a8894fb9f6de49_1556604765_9763.png 

 

 

토론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3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