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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사법통역 제도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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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4-26 17:36 조회1,9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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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부산에 위치한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LINK)의 주관으로 <사법통역 제도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링크는 “이주민과 함께”의 부설기관으로, 이주민들이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경우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작년부터 사법영역의 통번역 활동가를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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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은 설립 초기부터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법률지원활동을 지속해왔고, 한국의 난민인정절차의 개선을 위해 통역인 활용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2011년부터 “난민 통역인 교육∙운영 시스템 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하였고, 2014년도에는 2차례에 걸쳐 “이주민 사법통번역 아카데미”를 MNTV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동천에서는 사법통번역 교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새롭게 사법통역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담당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남아있는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과정 및 성과, 한계점을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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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동천에서는 통역인 운영 시스템 개발 방안에 대해 여러 유관기관들과 논의를 진행해왔고, 이후 여러 기관들의 협력 및 지원을 바탕으로 중립적인 난민/이주민 통번역센터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구상하였던 모델은 이주민과 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수익을 내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이었습니다. 이후 예산 확보의 어려움, 관련 기관의 담당자 변경 등으로 서울에서는 통번역센터의 설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산에서는 링크가 협동조합의 형태로 자리를 굳건히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뿐 아니라 시행착오도 담고 있는 동천의 사례가 부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법통역의 교육 기획 및 실행과정에 있어서 작은 부분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향후 국내 사법통역의 제도 개선까지 이뤄지길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