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자치구 협동조합 담당실무자 교육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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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 2019년 1차 자치구 협동조합 담당실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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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3-15 17:07 조회1,8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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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는 2019년 3월 15일 서울 중구청 대강당에서 자치구 협동조합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기본법 등 실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협동조합 실무자들이 협동조합 신고실무 관련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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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과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안내하고, 변경신고와 등기 등 상담 주요이슈에 관하여 QnA를 진행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정순문 변호사도 본 프로그램의 강사로 참여하여 협동조합기본법과 정관에 관한 내용 및 자문사례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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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제정된 이래, 만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지만 아직 관련 법에 대한 연구나 선례가 부족하여 실무상 많은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설립신고, 변경신고, 과태료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구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관련 법령의 연구나 실무자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사례를 집적하고 신고 및 과태료 실무에 관한 합법적 관행을 확립해나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