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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2017~2018년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발간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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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2-28 16:10 조회2,8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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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및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들이 속해 있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18.2.20. “2017~2018년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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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확정된 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결문·결정문 약5,000여개를 전수조사하여, 이 중 124개를 1차 선정하였다. 이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성수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계영 교수, 이주와인권연구소 김사강 박사를 포함한 선정위원회에서 디딤돌, 걸림돌, 주목할 판결을 각 9개씩 선별하고,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전체 회원의 추인으로 이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주인권에 긍정적 역할을 한 판결은 ‘디딤돌 판결’, 부정적 역할을 한 판결은 ‘걸림돌 판결’, 긍정적·부정적 요소가 혼재돼 있거나 계속 주시해야 하는 판결은 ‘주목할 판결’로 구분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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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과 관련하여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과정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출입국 행정에서 인정되는 광범위한 재량권의 문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출입국관리행정은 이른바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리라는 전제 하에, 행정청은 관련 처분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누리고 있다. ‘원치 않은 외국인’을 받지 않거나 추방할 수 있는 국가의 권능이 강조될 수록, 이주민들의 기본권 행사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공개되지 않는 내부지침과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에 따라 내려지는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도 매우 떨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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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 등 국제규범 및 관련법령에 대한 치밀한 판단,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할 문명국가의 헌법정신”(2017구합2276)에 근거하여 외국인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의 판단을 내린 판결들이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었다. 재단법인 동천과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앞으로도 이주민들이 법 앞의 동등한 사람으로 법정에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판결집을 매년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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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12조 제4항의 ‘구속’에는 행정절차상 구속도 포함되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를 송환대기실에 5개월째 수용한 것은 구속이므로 변호인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4헌마346)

-결혼 이민자의 체류자격 연장 신청을 위한 판단기준을 다변화한 사례 (서울고법 2017누88154)

-처분청은 난민인정자의 귀화허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일반 외국인이 귀화신청을 한 경우와 달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고법 2017누34881)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부산고법 2017누22336)

-외국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신원확인절차를 소홀히 하고 영사접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서울지법 2017가단25114)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행정 2016구단61337)

-난민면접이 형해화될 정도로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진술조차 왜곡되어 기재된 면접조서를 기초로 한 난민불인정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행정 2017구단4294)

-단지 미등록으로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주민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권 남용이다.  (부산지법 2016구합24589)

-장기간 미등록 체류한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은 인권적 인도적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청주지법 2017구합2276)

걸림돌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사증발급거부의 상대방인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거부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두2506)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박해 가능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동성애 난민신청자의 난민지위를 부인한 사례 (대법원 2016두56080)

-귀화 허가 요건으로서 ‘생계유지 능력’에 대한 형식적인 판단으로 귀화불허처분을 유지한 사례 (서울고법 2017누57518)

-외국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자는 결혼이민 체류자격 부여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17누6776)

-단순히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 2017구단9145)

-사용자 측에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신청의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수원지법 2017가단32820)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의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수원지법 2017구단6710)

-아동성폭력범죄의 피해로 인한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전주지법 2016르220,227)

-사업주의 잘못으로 고용허가를 갱신하지 못해 사업장변경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도,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울산지법 2017구합6765)

주목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기한의 상한 없는 보호(이민구금)를 합헌으로 판단한 사례 (2017헌가29)

-산재사고 피해자의 체류자격 판단에 있어 외국인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전향적 시각이 요구된다 (서울고등 2017누57341)

-외국인에 대한 일실수익 산정시 대한민국 임금을 언제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서울중앙 2016가단5122617)

-‘남용적’ 난민신청자도 사실상 국내에 체류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과 출국명령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 2016구단63234)

-귀화허가는 법적 근거 없이 취소할 수 없으며, 귀화 취소시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서울행정 2016구합84559)

-대한민국에 현재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된다 (서울행정 2017구단67653)

-귀화 신청자의 자산이 3000만 원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귀화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 2017구합3816)

-체류자격변경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인천지법 2016구단50898)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의 주된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가출 등 일부 사정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울산지법 2016구합7006)

재단법인 동천 이탁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