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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청소년 |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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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2-28 15:50 조회2,6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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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은 2월 22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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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서 대안학교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은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인가요건이 엄격하고 감독이 까다로워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위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이나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관한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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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는 대안교육법령정비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건신대학원대학교의 이종태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종태 교수의 개정안에 관하여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연구관, 대안교육연대 박민형 정책위원장,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박현수 정책위원장, 인천광역시 교육청 양인영 장학사가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였고, 재단법인 동천의 정순문 변호사도 토론자로 초청받아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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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대안학교는 제도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법률적, 세무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대안학교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공청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48489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