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외국인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 사망사건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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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2-14 09:10 조회1,889회본문
동천의 권영실, 이탁건 변호사는 2018년 8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하려다가 부상을 입고 끝내 숨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사건을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와 함께 지원해왔습니다.
2018년 12월에 진행된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과정에서 이 사건을 포함한 출입국 단속의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이에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 12. 14.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당사국에서 탄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출입국관리 및 경찰 공무원에 의한 단속 과정에서 빈번한 부상 사건들과 몇몇의 사망 사건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단속으로 인해 체포·강제추방된 이주민 수 및 동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이 사용된 경우 관련 조사 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법무부의 단속의 위법성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단속이 위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추락이 원인이며, 이는 단속 공무원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주장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방문 조사, 그동안 발생하였던 유사한 사건 등을 심도있게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조치 할 것
○ 출입국관리법 제51조의 긴급보호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원칙적으로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
○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단속을 중지할 것과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세부 단속지침을 마련할 것과 아울러 단속 시행 전 위험요소를 고려한 구체적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 주거권자의 동의 절차 미준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수갑의 장시간 사용 등 적법절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 단속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 인권교육 과정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 유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실상의 체포 및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적법절차 위반 문제가 개선되고, 관련 법령의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