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 사망사건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소개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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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 사망사건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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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2-14 09:10 조회1,8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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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의 권영실, 이탁건 변호사는 20188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하려다가 부상을 입고 끝내 숨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사건을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와 함께 지원해왔습니다.

 

201812월에 진행된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과정에서 이 사건을 포함한 출입국 단속의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이에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 12. 14.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당사국에서 탄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출입국관리 및 경찰 공무원에 의한 단속 과정에서 빈번한 부상 사건들과 몇몇의 사망 사건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단속으로 인해 체포·강제추방된 이주민 수 및 동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이 사용된 경우 관련 조사 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법무부의 단속의 위법성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단속이 위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추락이 원인이며, 이는 단속 공무원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주장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방문 조사, 그동안 발생하였던 유사한 사건 등을 심도있게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조치 할 것

출입국관리법 제51조의 긴급보호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원칙적으로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단속을 중지할 것과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세부 단속지침을 마련할 것과 아울러 단속 시행 전 위험요소를 고려한 구체적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주거권자의 동의 절차 미준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수갑의 장시간 사용 등 적법절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단속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할 것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 인권교육 과정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유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실상의 체포 및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3766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적법절차 위반 문제가 개선되고, 관련 법령의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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