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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현장스케치] 미국장애인법의 경험과 한국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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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12-10 18:39 조회2,7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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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3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미국장애인법번역서] 발간 1주년을 기념하여 미국 장애인법의 경험과 한국에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장애인법연구회 회장 임성택 변호사님의 환영사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안강현 교수님, 주한미국대사관 애론 타버 문정관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2개의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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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는 시러큐스 법대(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마이클 A. 슈와츠(Michael A. Schwartz) 교수님이 미국 장애인법에 기초한 소송 경험과 사회 변화(Injunctive Relief under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라는 주제로 진행해주셨습니다. 슈와츠 교수님은 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전반을 설명해주면서 1금지명령(injunction) 3가지 유형과 그 차이점 2ADA 법의 제1장부터 제333장의 이행에 대해 설명해주었습니다. 또한,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구조화된 협상(Structured Negotiation)이라는 외교적 방법을 통해 장애인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님이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제조치 활용 경험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진행해주셨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님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구제조치의 내용 및 의의를 시작으로, 구제조치를 청구한 14가지 사례에 대한 설명과 판결을 정리해주셨습니다. 그 후 구제조치 활용에서의 문제점으로 1. 법원의 소극적 태도 2. 청구취지 특정과 집행가능성 3. 법원의 구제조치 수정 재량 4.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경우 관할 문제 5. 장애인 단체의 개입 사건 비중이 크다는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짧은 휴식 후 성균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원 교수님을 좌장으로 하여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오흥록 판사님은 슈와츠 교수와 김재왕 변호사의 발제문에 대해 각각 질문과 의견을 제시해주셨는데, 특히 장차법상 구제조치의 관할권에 대해 사인과 행정청을 공동피고로 삼아 소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민사법원 관할로 정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하신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국장님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대해 법원의 판단과 진행 과정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며, 독일의 예시를 들며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하신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안은자 과장님이셨습니다. 안은자 과장님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장애인권을 언급하며 장애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법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다해야 하고 법원이 가진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피앤케이의 장영재 변호사님은 실제 소송의 과정에서 느꼈던, 장애인이 느낄 수 있었을 어려움에 대해 전달해주셨는데, 그것은 비용적인 부담, 공정주체에 대한 소송시의 피고적격 문제 등이었습니다.

 

종합 토론 시간에는 어떤 참석자 분께서 수많은 장애인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개선하기 어떤 단체에 가야 할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차별을 받은 장애인의 법률 및 구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이 더욱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국의 장애인법 자체뿐만 아니라 그 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과정도 함께 숙고하여 그 입법정신도 함께 참고하여 우리의 법령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미국장애인법을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PA 김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