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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협동조합기본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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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12-04 15:22 조회2,4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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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담당 실무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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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설립신고부터 변경신고, 조직변경신고, 해산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고수리를 담당하는 관청은 서울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상 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이 협동조합과 관련된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교육은 공무원들의 신고수리업무에 관한 법률 및 실무사례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재단법인 동천의 정순문 변호사는 담당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과 표준정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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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