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협동조합기본법 강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12-04 15:22 조회2,478회본문
지난 11월 29일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담당 실무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설립신고부터 변경신고, 조직변경신고, 해산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고수리를 담당하는 관청은 서울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상 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이 협동조합과 관련된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교육은 공무원들의 신고수리업무에 관한 법률 및 실무사례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재단법인 동천의 정순문 변호사는 담당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과 표준정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