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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로펌공익네트워크 제3회 심포지엄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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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11-30 17:15 조회2,5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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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로펌공익네트워크 제3회 심포지엄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

 

. 들어가며

 

   지난 1119,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제3회 심포지엄이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법조인, 공익단체 활동가분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소순무 이사장님(사단법인 온율)의 개회사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과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2개의 세션과 종합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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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 1: 공인법인 제도의 현황과 과제

 

   세션 1은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의 공익단체 규제체제의 개혁이란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공익단체에 대한 공적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 공익단체 규제의 다양한 유형, 그리고 공익단체 규제체제의 개혁방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현행 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진입단계에서의 허가주의와 주무관청주의의 폐해를 지적하시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으로 첫째 설립의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의 전환과 전문인력에 의한 계속규제의 강화, 둘째 전문적 통합관할기관으로서의 공익위원회 설립, 셋째 통합관할기관에 의한 통합공시체제 수립, 넷째 공익단체 조직법의 통합을 제시하셨습니다.

 

   발제 후 좌장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님을 중심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서경희 변호사님(법무법인() 율촌)은 공익법인법이 장학사업과 교육사업 외 공익단체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여 NPO 활동의 다양성을 저해시킨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NPO의 빈익빈부익부 현상 및 도농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통합공시체제를 설정하여 NPO의 홍보능력과 인적네트워크 영역을 강화해줄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김광훈 변호사님(법무법인() 동인)께서도 공익법인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시고, 공익단체를 통합적으로 관할할 공익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공익위원회가 친정권 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지 못할 위험성에 대하여도 논하셨습니다.

 

. 세션 2: 공익법인법 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오정민 변호사님(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공익법인법 개정안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발제로 세션을 재개했습니다. 오 변호사님께서는 공익법인법상의 5가지 개선과제로 첫째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공익법인 활동의 지원 및 활성화를 법의 목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일반 비영리법인과 차별화되는 혜택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할 것, 둘째 공익법인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 셋째 공익법인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임원 취임·승인 제도 및 감사추천 제도를 폐지하고, 특수관계자의 이사 구성비율 제한을 완화할 것, 넷째 기부금의 보통재산 편입 비중을 확대하고,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무운영의 탄력성을 높일 것, 다섯째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를 일정한 범위에서 확대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공익법인의 실무 개선을 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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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후 좌장 윤성주 변호사님(김앤장 법률사무소)을 중심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한국타이어나눔재단 강혁 사무국장님께서 공익법인의 실무현장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공익단체 활동가의 관점에서 느낀 문제점을 공유해주셨습니다. 대다수 공익단체의 경우, 회계와 법률에 대한 전문인력이 아닌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행의 과도하고 일관성이 없는 규제가 공익활동을 저해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립과 관련하여 주무관청 쇼핑의 폐해를 막기 위한 통합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님께서는 공익위원회와 공익성 인정기준에 대한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공익단체의 특성상, 정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활동과 발언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치적 중립과 자율성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현 실정에서 정부 주도의 통합관리체제는 오히려 제3섹터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 종합토론 및 폐회사

 

   세션 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공익법인과 관련한 근본적인 질문과 토론이 오갔습니다. 강용현 변호사님(법무법인(유한) 태평양)께서는 공익(시민)위원회가 관료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특히 인사 제도의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소순무 이사장님(사단법인 온율)께서는 새로운 벼슬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철학적 고민과 토론이 담긴 완성도 높은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법률가 단체와 시민단체도 합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추호경 변호사님께서 폐회사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공익에 대한 철학적 가치와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전달하시며 심포지엄을 잘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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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심포지엄은 공익법인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법조계, 학계, 그리고 공익단체 활동가가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공익단체의 현주소를 이해할 수 있었고,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법은 사회공동체를 위한 약속으로서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의사와 의지를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법인법의 개정은 단순히 법의 논리나 행정가·입법자의 입장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며, 실제 현장에 있는 공익단체들의 목소리와 현실을 반영하여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하여 공익활동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8PA 안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