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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 대한민국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 : 난민보호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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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11-15 17:42 조회2,9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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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UNHCR,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 : 난민보호의 강화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지난 11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산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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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과 관련한 학계, 시민단체, 국제기구, 법무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행 난민인정심사와 난민협약의 해석을 검토하고, 대한민국 난민 이슈의 이해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행사는 총 3부로 이루어졌으며,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님께서 <1부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난민인정심사 개선방향>의 세 번째 순서로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절차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이어서 <2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협약의 해석><3부 대한민국 난민 이슈의 이해 및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좌담회>가 진행되었으며 각 세션의 세부주제 및 발표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law.snu.ac.kr/bbs/board.php?bo_table=academic_event&wr_id=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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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와 제2부에서 각 발표자의 발표내용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현행 난민법과 난민인정심사가 갖는 한계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황필규 공익인권법센터 공감 변호사님이 난민재판에 있어서 박해가능성의 의미와 신빙성과의 관계에 대해 공유한 문제의식은 기존의 법체계에서 한 발 나아간 것으로 상당히 새로운 지적 자극이 되었습니다.

 

3부 좌담회는 사회 각층의 전문가들과 플로어의 참석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별도의 자료집 없이 현장에서 진행된 제3부에는 법무부 난민과장, 서울중앙지법 판사, 한겨레21 기자, UNHCR 한국 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 침해조사과 주무관, NGO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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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좌담회는 크게 (1)각 기관별 난민이슈를 살펴보고 (2)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김영아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NGO) 대표는 이런 난민관련 포럼에 난민이 직접 난민 전체를 대표해서 목소리나 의제를 말하는 시간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직접 논의하기 위해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재호 한겨레21 기자는 처음 제주도 예멘 난민들이 들어올 때 언론에서 난민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청원 글만 보고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졌다그런 부분에서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언론에서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표현덕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난민관련 재판이 본인이 전담하고 있는 일은 아니지만 법원 내부적으로 “2월 말에 인사이동이 있는데, 주장이 비슷한게 많고, 출신국별로 어떤 유형에 의해 기각이 되고 난민사건만 하는게 아니라 산재사건도 하고 여러 사건을 같이 하다보니 사건부담이 과중되면 4월 넘어가면 이 원고는 이런 사유로 기각이겠거니 편견을 갖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정도 법무부 난민과장은 “2010년도 통계 당시 난민 신청자가 1년에 420명이었는데, 올해는 14천명이 넘는다, “난민신청자 수는 많은데 업무환경은 굉장히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회자인 박찬운 한양대법전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인구에 비교해보면 독일은 한 해 10만 명 이상, 스웨덴은 5만 명 정도 신청한다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신청자 수 너무 많다거나 업무환경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혜경 인권위 침해조사과 주무관은 난민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하는 업무를 진행한 적 있고, “난민관련 오해와 진실 리플렛 등 난민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현영 UNHCR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은 일본은 시민사회가 상대적으로 더 수동적이고 정부도 보수적이라고 들었다, “중국은 난민협약체약국이지만 정부에서 난민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시민사회는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지만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된 내용은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적절한 절차의 보장 및 관련 업무 자원 확보가 강조되었습니다.

 

본 심포지움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대규모 강당의 자리를 꽉 채운 참석자들의 관심에 주최 측을 포함한 여러 발표자들도 놀랍다고 여러 번 언급하는 정도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난민 이슈와 관련하여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또한 그 발전을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최근 제주 예멘 난민 이슈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이전까지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에 대한 일련의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정부에서 인도적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이어져서 난민 이슈에 관한 발전적인 논의가 확대되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18기 PA 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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