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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ㆍ청소년 | 여성분과위 세미나 '사이버성폭력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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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11-13 10:23 조회2,3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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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2일 점심,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여성청소년분과위에서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이효린 활동가님을 모시고 국내 사이버 성폭력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내부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사이버 공간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여성인권 운동단체 입니다. 센터는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영상 삭제 지원수사·법률지원심리상담지원 등을 통한 피해회복 활동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입법 추진 활동 등 제도적·정책적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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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이란 인터넷, 모바일, SNS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젠더 위계에 기반한 폭력을 말합니다. 특히 ‘사이버’라는 단어는 행위를 매개하는 기술적 의미와 피해 발생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은 일반적인 성폭력과 전혀 다른 피해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이버성폭력은 한명의 피해자와 다수의 가해자라는 대립구조, 촬영과정에서 파생범죄의 발생, 사회 일반에 대한 불안심리 확산, 그리고 피해회복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책임을 요구당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국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성폭력의 유형으로는 (i) 공공장소 불법촬영 후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는 유형, (ii) 성적 촬영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재유포하는 유형, (iii)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합성하여 성적으로 활용하는 유형, (iv)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위한 온라인 그루밍 유형, (v) 성적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이버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자가촬영 유포물을 처벌하지 못하거나 사진합성, 온라인 그루밍 등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유형을 동법에 따라 처벌하지 못하는 등 입법적인 공백이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성폭력은 성적 촬영물을 유료로 소비하는 수요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고, 피해자에게 순결한 피해자다움등을 강요하고 피해를 평가하는 시선이 존재하는 문화적 구조 때문에 피해자 개인이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같은 피해자 조력단체가 조직된 것이나, 센터의 인력상 발생하는 모든 사이버성폭력 사건에 대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피해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