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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ㆍ탈북민 | [기고]탈북민의 SOS, 대한민국은 어떻게 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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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11-02 17:34 조회2,3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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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의 SOS, 대한민국은 어떻게 답했나   

이희숙 변호사

지금 뭐 하자는 거요”, “보호요

날 왜?”, “할 수 있으니까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의 명 대사 중 하나다. 위기의 순간 기댈 곳은 연인, 가족.. 그 외에도 나라가 있다. 수년 전 나라에 보호를 요청한 탈북민에 대하여 보호를 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북한이탈주민 인정마저 취소하여 형사 재판 피고인으로 세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씨는 북한인 아버지와 중국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16살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주했다. 아버지가 북한인이므로 북한 국적을 인정받았고, 결혼해 자녀를 낳아 20년 넘게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였다. 이후 중국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전전하다 어렸을 때 남아있던 중국 호구부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한국으로 입국해 탈북민으로 인정받았다. 한국에 정착한 A씨는 북에 둔 가족들 생각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 이들을 탈북시키고자 다시 중국에 입국하였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 A씨는 이 때 압수된 한국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대한민국총영사관에 요청하면서 국적 문제가 불거졌다. 중국 공안청은 A씨에게 중국 호구부가 있으므로 중국인이라 할 것이나, 중국법상 외국 국적을 적법하게 취득하면 중국 국적이 상실된다며, A씨의 국적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인 신분 증명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어느 곳 하나 A씨가 탈북민임을 확인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 공안청 설명만 듣고 2011A씨에 대한 탈북민 인정을 취소하고, 위장 탈북민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정부가 피고인의 북한인 신분증명에 관한 자료를 공안청에 제공해줄 충분한 능력과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점을 지적하고, 중국, 북한 국적법의 해석에 따르면 피고인은 북한 국적 취득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추방되어 중국에서 북송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는 평생 가족들과 헤어져 지내야 하는지 매일 초조하게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그에게 더 없이 기쁘고 감사한 판결이다. 그러나 뒤늦게 법원의 구제가 있었다 한들 그간 겪은 고초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검사가 항소하여 재판이 계속되니 이 다툼과 불안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통일부, 국정원은 중국 국적이 확인되면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보기 보다는 일률적으로 탈북민 인정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도 중국법에 대한 치밀한 분석 없이 탈북민 인정을 취소하면서 A씨는 7년 간 사실상 무국적자로 떠도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는 탈북민에 대해서만 아니라 일반 행정에서 흔한 일이다. 이는 불편을 야기하는 정도로 그치기도 하지만, 스스로 다툴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때론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금은 70년 분단 역사에서 다시없는 기회다. 어떻게든 이를 붙잡고 남북한 관계의 대 전환을 이루고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효율이 사람보다 앞서지 않도록, 탈북민을 포함하여 한 사람 한사람에 대한 보호와 책무를 해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먼저다를 강조한 정부에 대한 당부이며 통합된 대한민국에 기대하는 가치이다.

(더나은미래 10.30. 기고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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